[보도자료] 시민514명,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시민 514명,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오늘(12일), 교원소청심사위에 안종훈 교사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시민참여캠페인으로 진행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오늘(11/12) 학교의 비리를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알렸다가 신분이 노출돼, 학교로부터 파면처분 받은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와 관련해, 학교의 처분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이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514명의 시민들과 함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안 교사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안 교사의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안종훈 교사는 학교의 회계비리 사실을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알렸고, 이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학교측은 제보자를 파악해 공개하고 부당한 조치를 거듭하다 올해 8월 14일 ▷학생등교지도 불이행 ▷연구보고서 및 학부모 수업공개 참관록 제출 거부 등 7가지 사유를 들어서 안 교사를 파면조치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학교측이 내세운 징계사유는 교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직무와 무관한 행위로 정상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안 교사의 파면은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안 교사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안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할 시민들을 지난 11월 3일부터 9일까지 공개모집하여, 참여를 희망한 514명의 시민들과 함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구학원 비리 제보후 파면당한 안종훈 교사의 파면처분 취소 요청서
파면처분취소 요청서

2012년 4월, 동구학원 산하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안종훈 교사는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이 학교 교직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알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9월에 동구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였고, 감사팀은 17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하여 관련자 12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유죄선고를 받은 학교 행정실장은 사립학교법상 당연퇴직 대상자이므로 퇴직시키도록 했으며, 범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라고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육청의 감사가 시작된 2012년 9월부터 민원인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민원제기 여부를 확인했고, 전 교사들에게 “민원 제기 사실이 밝혀지면 크게 혼날 줄 알라”며 위협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학교측은 민원인이 안종훈 교사라는 것을 파악 한 후, 이를 지난 해 3월 교직원들에게 공개하였고, 올해 8월 14일에 ▷학생등교지도 불이행 ▷연구보고서 및 학부모 수업공개 참관록 제출 거부 ▷학급운영계획서 및 학생상담카드 기록 거부 ▷불성실한 근태 현황 ▷교감(교장직무대행)에 대한 폭력 행위 ▷교원성과상여금 불법지급(재분배) 행위 ▷집회 참가 행위 등 7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교사를 파면조치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파면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등교지도나 연구보고서 및 학부모 수업공개 참관록 제출은 교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반납, 균등분배는 성과상여금을 받은 교사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출연, 재분배하는 사적인 처분행위로서 직무와 무관한 행위입니다. 나아가 집회 참가 역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학교측이 내세운 징계사유는 그 자체로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은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비리를 감독기관에 제보한 안 교사의 행위는 공익제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안 교사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조치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공익제보의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 공익제보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안종훈 교사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4년 11월 12일
시민 514명 및 참여연대(시민 명단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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