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인상 발표] 2013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담이 등 7인 발표

2013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김담이 등 7인 발표  

시상식 12월 19일(목) 저녁 7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보도자료_2013의인상수상자 7인 선정 발표 (hwp) 

오늘 12월 18일(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2013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로 특별상 포함 총 7인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의인상에는 평창 공립 어린이집 운영비리를 공익신고한 김담이 보육교사, 남양유업 대리점 부당관리실태를 녹취 폭로한 김웅배 전 남양유업 대리점주, 강원외고 입시비리를 공익제보한 박은선 선생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업무추진비 비리를 부패신고한 윤상경 전 직원,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을 공익신고한 정진극 전 포스메이트 사원 등 5인이 선정되었으며, 특별상 수상자로는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청 수뇌부의 축소은폐를 언론공개 및 증언한 권은희 경감과 NSA의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 운영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등 2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의 선정 사유는 첨부와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12월 19일(목) 7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되는 <2013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통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 100만원 씩, 총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행사에는 스노든을 제외한 수상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스노든의 경우 전달방식 등을 스노든의 러시아 변호사인 아나톨리 쿠체레나 씨와 협의 중입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의 스노든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인상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0년부터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양심적 행위 등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통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의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신광식 박사)가 11월 한달동안  단체‧기관 및 개인의 추천을 받아 접수된 13건의 의인상 후보 중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중 권은희 과장 외에는 모두 직장이나 생업을 잃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모두 우리 사회를 위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였고, 부패와 권한 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개선을 일으키는 성과를 보였지만, 몸담았던 조직에서는 철저히 외면 받았다며, 이들이야말로 온몸으로 희생하며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양심을 대신 지킨 분들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로와 응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 누구에게나 공익제보를 권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 음 – 

 

행사 시작  7시(사회 이용마 MBC 해직기자) 

내 외빈 소개 / 축사 

 

1부 공익제보자의 밤 

      테이블별 공익제보자 자기 소개 및 가족 소개 : 각 2~3분

      <공익제보자 지원운동의 현재와 미래>  프리젠테이션

      축하 공연  국립오페라합창단 노조

      영상 상영   

 

2부  의인상 시상식 

      2013 의인상 심사 총평 (신광식 의인상 심사위원장)    

      의인상 시상자 발표 및 시상 

      (추천자 발언/ 시상 및 시상 소감 / 축하발언)          

      건배 제의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사진촬영 및 종료  

 

 

 

▣ 첨부.  수상자별 수상 사유 (가나다 순)

 

(1) 권은희 수사과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청 수뇌부 축소은폐  언론공개 및 증언

 

권은희 과장은 2012년 12월 16일 최초 발각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 담당자(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 중이던 2013년 2월, 수서서에서 송파서로 전보 발령되었다.  

 4월 18일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 직원 2명, 민간인 1명만으로 정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하자, 다음 날인 4월 19일 언론을 통해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폭로하였다. 폭로의 내용은  수사팀(권 과장)이 대선 관련 78개 키워드를 이용한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서울경찰청에 의뢰했지만 서울경찰청이 키워드 수를 줄이라고 요구해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축소했다는 것, 서울청이 컴퓨터 문서 분석 과정에서 일일이 댓글녀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 경찰청과 서울청 고위관계자들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경찰 고위간부가 수사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김씨에 대해 불법선거 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는 것, 댓글녀와 함께 댓글 작업을 한 이 모씨의 존재가 드러나자 경찰 상부가 개입해 수사팀에 주의를 줬다는 것, 댓글녀의 컴퓨터 2대에 대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분석결과가 수사팀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중간수사결과(2012. 12. 16 마지막 대선 TV토론 이후)가 발표되었으며, 수서경찰서는 서울청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은지 30분 만에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되었는데 수사책임자(권 과장)조차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라며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 서울청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핵심 증거물을 수사팀에게 돌려주지 않으려 했으며, 심지어는 이를 댓글녀에 넘겨주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점 등이었다. 

권 과장은 8월 19일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실을 증언하였고, 8월 30일에는 김용판 2차 공판에 증언으로 출석 증언하였다. 그 증언 내용은 “김용판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등을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줄여달라는 서울경찰청 김모 계장의 요구를 받았다”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이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동의하는 파일만 열람하라는 지시를 했다” “김하영 씨(댓글녀)가 소재 건물 CCTV를 확인한 결과… 사택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다는 신고내용과 CCTV를 통해 확인한 활동이 동일했다”는 것 등이었다.  

4월 19일의 폭로로, 검찰은 6월 14일 김용판 전 청장 등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권 과장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국가정보기관 및 사정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및 은폐라는 부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2) 김담이 씨 등 평창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운영 비리 공익신고

 

김담이 씨는 평창 소재의 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 부조리를 공익신고한 보육교사 중의 한 명이다. 

보육교사들은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행태(원아 출석일수 조작과 비품 유용 등 어린이집 운영자금 및 급간식비 횡령)를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공동으로 공익신고하였다. 평창군청은 조사에 착수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6명의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육료 및 급간식비 120여 만원을 유용했다며, 보조금 반환 및 원장 자격정지 45일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평창군청은 새 원장이 오기 전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한 달짜리 단기 계약서를 제시했고, 보육교사들은 별 생각 없이 이에 따랐다. 그런데 이후 부임한 새 원장은 이 계약을 근거로 새로 교사를 모집하겠다고 나섰다. 보육교사들은 반발하였으나 결국 대부분 3월 27일 신규 채용모집에 응했는데, 새 원장은 이들을 모두 탈락시켰다. 

보육교사 3명은 참여연대 및 보육협의회의 도움으로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하였는데, 2명은 지방노동위와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울 받은 반면, 김담이 씨는 결국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신규 채용모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그러나 권익위 결정문에 의하면 김담이 씨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다른 보육교사들은 채용해달라”면서 스스로 신규채용에 응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동료를 배려하고 희생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 결과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원인이 된 것이다.   

 

(3) 김웅배 씨의 남양유업 대리점 업체 부당관리실태 녹취 폭로

 

김웅배 씨는 2000년 6월부터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그 이전부터 유통 분야에 종사해 노하우를 갖고 있어 성공을 자신했지만, 막상 대리점 일을 시작하자 그것은 착각이었음이 곧 드러났다.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이 계속 대리점에 도착했고 그 수량은 상상을 초월하여 도저히 소화할 수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판매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사에 입금은 해야 했다. 유제품의 특성은 김웅배 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다른 제품이라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처분할 수는 있었겠지만, 유통기한이 분명한 유제품은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대로 버려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부당한 상황도 억울한데 본사 직원들은 매번 욕설과 협박으로 그를 괴롭혔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김웅배 씨만 겪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음성 파일의 내용은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해 온 많은 이들의 ‘밀어내기’에 대한 피해 증언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음성 파일의 내용은 본사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양유업이라는 기업의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김 씨는 녹음 파일이 만들어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남양유업을 고발하기 위해 일부러 녹음한 것은 아니다. (욕설과 ‘밀어내기’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통화를 하다가 볼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버튼을 이것저것 누르다가 우연히 녹음됐다.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공개하게 된 것이다.”

 

결국 김웅배 씨는 2013년 5월 3일 본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였는데, 이는 남양유업 사태를 세상에 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불매운동이 나타나는 등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남양유업 회장은 직접 사과했고, 7월 18일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는 ▲피해보상기구에서의 실질 피해액 산정·보상 ▲ 불공정거래 행위 원천 차단 ▲ 상생위원회 설치 ▲ 대리점 영업권 회복 등을 합의하였다.

이후 김웅배 씨는 대리점을 그만두었지만,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원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생계를 위해 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횡포와 시달림, 폭로 이후의 트라우마는 여전하다.

 

(4)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시비리 공익제보

 

박은선 당시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는, 2010년 10~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참여했다가, 학교가 국영수 성적이나 출신 중학교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내정한 후 성적을 조작한 입시부정과 그 밖의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2011년 5월 경 강원도 교육청에 공익 제보하였다. 

도 교육청은 2011년 6월 경 감사에 착수하여 제보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도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가 면접 전에 미리 작성한 엑셀 자료를 바탕으로 합격자를 내정했으며, 이후 내정한 학생을 합격시키려고 2단계 서류평가에서 입학사정관이 연필로 학생의 점수를 매긴 것을 면접관은 면접 당일 볼펜으로 그대로 덧쓰고 연필자국은 지우도록 했고, 면접과정에서 당락이 바뀌지 않게 하도록 면접평가 점수를 ±0.3점 범위내로 제한했으며, 이 같은 결과 내정된 학생의 최종 합격비율은 95%(132명 중 126명)”이며 교사채용 비리 등도 사실로 밝혀졌다. 도 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2010년 및 2011년의 입시부정과 교사채용비리에 관련한 강원외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재단은 비위행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징계한 반면, 박 교사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파면 조치하였다. 특히 파면의 이유로 동료교사에 대한 음해, 오마이뉴스 기자 활동에서부터 거주 아파트에서의 주차문제, 쓰레기 투기, 애완견 소음 등의 사소한 개인 문제까지 거론함으로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을 명백히 드러냈다.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위 파면처분이 취소하였으나(2013/7), 재단은 다시 절차를 진행하여 2차 파면하였다(2013/9). 

박 교사가 교육청에 최초 제출한 부패신고서를 보면, 본인이 입학전형 당시 입학사정관으로서 부정에 관여해 했다는 사실을 밝혀, 본인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박 교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립학교 비리 제보의 경우에는 공익제보자로 공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과 재단의 보복성 징계 가능성이 큼을 사전에 알고서도 공익제보를 감행했다. 

박 교사의 제보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입시비리 문제가 다루어지는 등 외고의 문제가 사회 여론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5) 윤상경 씨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업무추진비 비리신고

 

윤상경씨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서비스품질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12년 2월 25일, 개발원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법인카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골프장,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본부장급 50만원, 부장급 30만원을 갹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해 경영진이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국무총리실은 점검을 실시하여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개발원 내 39명의 본부장 및 부장들이 1인당 30~5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1천 5백만원을 갹출하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 간식 및 식대, 택시비와 유흥용도로 사용했으며 보건복지위 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에게 골프 접대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뒤이어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감사에서 이와 같은 행동이 개발원 임직원 행동강령 18조 위반임을 확인하고 자금사용 내역을 고의로 폐기한 자는 중징계, 자금갹출을 지시 주도한 자는 경징계 요구하고 개발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였다. 제보 이후, 대외활동자금 갹출 및 간부별 후원대상 국회의원 명단 하달 등의 내부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봉화 개발원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조사 이후인 2012년 7월 윤상경 씨는 보건복지부 감사 이후인 임시조직인 중장기발전계획추진단의 사회서비스분과 TF팀장으로 인사 발령되었다. TF팀의 사무공간은 기존 직원 휴게실 안이고, 팀원도 1명이 배치되는 것에 불과해 사실상 불이익조치였는데, 이마저도 잠시였다. 한 달 후인 8월 29일 허위사실 외부 유포 등의 이유로 파면된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조치에 대응해 윤상경 씨는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2012년 11월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 결정 등을 이끌어 냈으나, 개발원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를 무고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의 제보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의 필요성을 다시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까지 재판 및 수사 결과는 그의 승리다. 2013년 9월 검찰은 그를 무혐의 불기소 결정하였고, 201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개발원은 권익위의 징계처분취소 등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판결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년 4월 그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 개발원은 원장이 바뀐 후에도 그의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진행 중이다. 

 

(6)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공익신고 

 

정진극 씨는 대학 졸업 후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메이트에 2010년 4월 입사하여 2011년 4월부터는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했던 사원이다. 그런데 그는 근무하다 알게 된 포스메이트 내의 강압적 폭력적인 사내 조직문화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개인에 따라 부적정하게 적용하는 등의 부당한 사내 관행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포스코 윤리경영실의 온라인 신문고 시스템에 해당 문제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포스코 윤리경영실에서 포스메이트로 조사를 나오자, 어찌된 일인지 그가 제보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사내에 노출되었다. 정 씨는 포스코 측에 그룹 내 공익제보자 보호 매뉴얼에 따라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인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후 담당하고 있던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 건을 포스코 회장에게 내용증명으로 공익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신고 이후 닷새 만에 징계위에 회부된 후 해고당했다. 

그는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 등에 해당 건을 다시 공익신고하였고, 2013년 9월 30일(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자료 허위제출 관련 조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포스코에 대한 동반성장 우수기업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그가 해직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의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공정거래위가 확인한 것이다. 이후 포스코 사장은 정무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조작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회사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그의 부당해고를 확인하였으나, 회사의 행정소송 제기로 여전히 해고 상태다.

 

(7) Edward joseph Snowden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 NSA의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 운영 폭로

 

2013년 6월 6일 영국 가디언지는 미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매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격 보도하였다. 6월 10일, 이를 내부고발한 사람이 2007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CIA 정보기술요원으로 활동했으며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4년간 근무한 전직 CIA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임이 밝혀졌다. 

스노든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미국 내 통화 감찰기록과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최고 기밀문서들을 공개했다며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과 인터넷의 자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양심상 허락할 수 없었다. 그동안 20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며 편히 지내왔지만, 양심에 따라 모든 걸 희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스노든의 추가 폭로에 의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에 대한 미국의 도청행위도 밝혀졌다. 한국 대사관도 포함되었음이 드러났다. 

기밀문서 폭로 이후 스노든은 에콰도르 등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미 정부의 압력으로 망명신청이 거부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미국의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년 임시망명을 허용하였다. 

NSA가 테러위협을 명분으로 통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국가를 도청했던 행위는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이며,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다. 스노든은 자신의 자국의 반역자로 몰릴 수 있고, 사법적 보복을 당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국가가 저지르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용기 있게 밝혔다. 스노든이 NSA의 불법적인 사찰과 다른 국가들을 도청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현재까지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전 세계적인 불법사찰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또한, 스노든의 사례는 폐쇄적인 국가기관 개혁에 내부고발자 역할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지난 우리나라 정권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 및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스노든의 양심적 폭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의미하는 바가 더욱 크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