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평창 어린이집 비리고발 보육교사, 공익신고자 인정

평창 어린이집 비리고발 보육교사, 공익신고자 인정

권익위, 참여연대 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결정 

참여연대, 보건복지부와 강원도, 평창군에 권익위가 이번에 보호하지 못한 1인도 복직 권고할 것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월 23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평창의 한 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불법행위를 보건복지부 등에 신고했다가 사실상 부당해고를 당해 어린이집에서 쫒겨난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했으며, 다른 한 명인 B씨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면접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난 6월 24일 참여연대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불이익에 대항하는 보호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신광식 박사)는 권익위가 이들 어린이집 교사들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복직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은 환영하지만, 부당하게 진행된 신규채용절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보호조치를 신청했던 C씨는 지난 6월 3일 강원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어린이집에 이미 복직했다. 그리고 참여연대 등이 같은 날 보호조치를 신청한 대구의 어린이집 교사 블랙리스트 사건은 좀 더 조사한다는 이유로 이 날 결정되지 않았다.

 

평창의 한 공립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던 이들 교사들은 올해 2월 14일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출석일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강원도 등에 신고하였다. 실제 이들의 신고내용은 평창군의 조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었고, 영유아보육법 등을 위반한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45일 및 보조금 반환 등의 행정처분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이들이 공익제보를 한 후 약 한 달 여 뒤인 3월 22일 새로 취임한 원장은 신규 공개채용에 응한 A씨와 C씨를 부당한 방법으로 탈락시켰고, 또 다른 공익제보자인 B씨는 신규 채용을 위한 심사위원들이 전 원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지역내 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되었기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채용과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중 C씨는 6월 초,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A씨와 B씨와 함께 6월 24일 참여연대 등의 지원을 받아 권익위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러한 권익위의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교사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평창군 공무원들이 한 달 근무계약을 요구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 대상이 되었거나(C씨의 경우) 새로 계약하지 않아 이전 계약의 효력이 승계되는(A와 B씨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한 달 짜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 것은 통상적이지도 않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이며, 만일 그들이 공익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계약서가 제시될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부당행위는 문제 사업장 구성원을 모두 ‘물갈이’하겠다는 발상에 근거한 것이며, 이 시점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본다면 부당한 계약의 연장선 하의 신규채용행위 자체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신규채용 절차에 대해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증>과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등에 가산점을 주지 않는 등 서류평가 기준의 형평성에 흠결이 있어 “사실상 공개채용의 형식을 빌어 불합격 처리한 것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문제를 올바르게 지적하면서도, 신규채용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하였다.  

 

참여연대는 비록 권익위가 B씨에 대해 아쉬운 결정을 했지만,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인정한만큼, 보건복지부나 강원도, 평창군이 B씨의 복직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권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창군 공립어린이집교사들이 공익신고자들이라는 점은 권익위의 재결서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고, B씨의 경우, 동료 교사들을 구제해 달라며 면접에 응하지 않아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기초기자체장이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을 야기한 도의적인 책임은 보건복지부와 강원도, 평창군에 있음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도는 어린이집 비리신고를 권장하여 직접 해당 신고를 접수하였고, 평창군은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면서도, 막상 신고자는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큰 상처를 제보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에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공익신고자인 B씨도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보건복지부와 강원도 및 평창군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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