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검찰의 고현철 변호사 무혐의 처분에 따른 항고 제기

검찰의 고현철 변호사 무혐의 처분에 따른 항고 제기

 

11월 27일(수) 오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10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참여연대의 고현철(전 대법관)변호사의 변호사법 31조 수임제한 위반 고발(작년 4월 5일)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불복하여,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작년 참여연대가 고발한 고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의혹 사건은, 실질적 피해자인 정국정 씨의 제보로 이루어졌습니다. 정 씨는 엘지전자 사원 재직 시 사내 비리를 사내 감찰 팀에 신고하였으나 승진누락, 왕따 메일 등의 보복을 받다가 2000년 해고되어, 복직 소송을 전개했던 공익제보자입니다. 

정 씨는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과 해고무효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고 변호사는 대법관 재직 시인 2009년 정 씨의 행정소송(2003두 13601)에서 재판장으로 참여한 후, 대법관 퇴임 후인 2011년 정 씨의 해고무효 민사소송에 엘지전자 측 소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두 재판 모두 정 씨의 해고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어서 실체 및 쟁점이 동일한데, 행정소송을 이끈 재판장이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된 것은 변호사법 31조 수임제한 규정의 1항 3호 위반행위(참고 표 참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당사자인 정 씨가 받은 피해가 극심하다고 보고 고 변호사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 이후 일 년 육 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담당 검사는 불기소이유통지(첨부 1 참조)를 통해, 행정소송 사건의 주심이 아니었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었으며, 대법원 한 재판부의 1년 처리 사건이 8,000~10,000건이어서 약 6년 전 행정소송 판결 기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또 민사소송을 소송 대리했다고 해서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 사법제도의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의미는 “변호사가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 시 직무상 취급한 당해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사안이 동일하다고 해서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어,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담당 검사의 불기소 논리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항고장(첨부2 참조)을 통해 비판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결의 70%에 달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역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예외가 될 수 없는데, 담당 검사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내용에는 면 고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 대리를 시작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검토를 따로 받았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했으므로, 사건이 많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에 수임제한 규정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한 당해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변호사법 제31조 1항 1호에 대한 대법원 판례(주1)를 볼 때 부당한 논리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항고 이후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 참고 – 변호사법 상 수임제한 규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주1)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사건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와 같이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다41791)

 

보도자료(hwp) 
첨부1 불기소이유통지(pdf)

첨부2 항고장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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