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원 대선개입 제보 김상욱씨 무죄 판결 환영

 

국정원 대선개입 제보 김상욱씨 무죄 판결 환영

참여연대, 시민1264명의 무죄의견서 낸 바 있어

국가기관 불법행위 제보하는 전‧현직 공무원을 탄압하는 일 없어야 해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의 18대 대선개입 활동상황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국정원 전직 직원 김상욱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정원에 관한 내용을 공표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고 1심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다행히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오늘(7/10)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26일 항소심 재판 결심공판에 맞추어, 항소심 재판부에 1264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무죄의견서를 제출(http://bit.ly/1rB8Oc8)한 바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이 판결을 환영한다. 국정원의 불법행위 실체를 드러내고 검찰의 수사까지 가능하게 했던 김상욱씨를 도리어 국정원장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려한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 국정원 직원에게 국정원장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판단근거에 대해 공감하며, 특히 외부의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외부에 알린,  즉 공익제보를 보호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본다.

이 판결을 계기로 국가기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들을 국민에게 알린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한 처벌과 징계는 성립될 수 없다는 큰 원칙이 확립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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