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돼

 

퇴직 대법관 수임제한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돼

공무원 재직시 취급 사건, 퇴직 후 맡아서는 안돼

참여연대 2년전 고발사건, 법조윤리 확립의 계기되어야

 

 

참여연대가 지난 2012년 4월 변호사 사건수임제한 위반으로 고발했던 고현철 전 대법관에게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약식단독 13재판부가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공무원으로 재직시 취급했던 사건을 퇴직 후에 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법조윤리 확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고, 특히 퇴직 판사와 검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지금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참여연대가 처음 이 사건을 고발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은 기각했지만, 서울고검은 참여연대의 항고를 받아들여 지난 7월 3일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고현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서 맡은 사건은, 회사내 비리를 지적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당한 정국정 씨의 복직 관련 사건이다.

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때인 2009년, 정국정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의 재판장으로 정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데, 대법관 퇴임 후인 2011년에는 정국정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민사소송에서 회사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두 재판 모두 정 씨를 해고한게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쟁점이 동일한 사실상 하나의 사건이었다. 서울고검의 약식명령 청구나 법원의 벌금300만원 결정 모두, 공무원 재직 시 취급한 사건과 내용상 동일한 사건을 퇴직 후에 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다.

 

보도자료_고현철전대법관수임제한위반약식명령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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