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인상] 남양유업 본사의 상품강매 등 갑질 횡포를 폭로한 대리점주 김웅배 씨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웅배 씨는 2000년 6월부터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그 이전부터 유통 분야에 종사해 노하우를 갖고 있어 성공을 자신했지만, 막상 대리점 일을 시작하자 그것은 착각이었음이 곧 드러났다.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이 계속 대리점에 도착했고 그 수량은 상상을 초월하여 도저히 소화할 수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판매 여부와는 무관하게 본사에 입금은 해야 했다. 유제품의 특성은 김웅배 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다른 제품이라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처분할 수는 있었겠지만, 유통기한이 분명한 유제품은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대로 버려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부당한 상황도 억울한데 본사 직원들은 매번 욕설과 협박으로 그를 괴롭혔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김웅배 씨만 겪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었다.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음성 파일의 내용은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해 온 많은 이들의 ‘밀어내기’에 대한 피해 증언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음성 파일의 내용은 본사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양유업이라는 기업의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김 씨는 녹음 파일이 만들어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남양유업을 고발하기 위해 일부러 녹음한 것은 아니다. (욕설과 ‘밀어내기’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통화를 하다가 볼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버튼을 이것저것 누르다가 우연히 녹음됐다.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공개하게 된 것이다.”

 

결국 김웅배 씨는 2013년 5월 3일 본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였는데, 이는 남양유업 사태를 세상에 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불매운동이 나타나는 등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남양유업 회장은 직접 사과했고, 7월 18일 남양유업과 대리점협의회는 ▲피해보상기구에서의 실질 피해액 산정·보상 ▲ 불공정거래 행위 원천 차단 ▲ 상생위원회 설치 ▲ 대리점 영업권 회복 등을 합의하였다.

이후 김웅배 씨는 대리점을 그만두었지만,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원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생계를 위해 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횡포와 시달림, 폭로 이후의 트라우마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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