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한 이상훈, 배재흠,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이상훈, 배재흠,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씨는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운학원)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교수이다. 

교협은 2014년 2월 7일 고운학원과 이인수 총장의 학교 운영의 문제점(횡령, 배임 등), 총장 장남의 수원대 허위 졸업증명서 발행, 총장의 자질문제 등에 대해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2014년 2월 10일부터 25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33건의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을 발표했다. 교협과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7월 3일에 이인수 총장을 1차 고발했고, 8월 7일에 감사원의 수원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 고발, 8월 10일에 업무상 횡령죄, 교비회계 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3차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년 11월 25일에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고, 총장 본인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 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교협은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결국, 2019년 대법원 판결로 이 총장에게 벌금 1천만 원형이 확정됐다.


이인수 총장과 학교 당국은 교협 소속 교수를 색출하고, 교수들에게 교협 반대 서명을 강요하는 등 교협 활동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씨는 2014년 1월 14일에 파면 통보를 받았다. 

배재흠, 이상훈 씨는 2016년 8월에 대법원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복직되지 못한 채 정년에 이르러 퇴직했다. 이들의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2016년 9월에 교수 각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원영, 이재익 씨 역시 2016년 9월에 대법원에서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으나 이원영 씨만 복직하고 이재익 씨는 복직하지 못했다. 

장경욱, 손병돈 씨는 2013년 12월 27일에 재임용을 거부를 당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수원대는 장경욱 씨만 복직시켰을 뿐이다. 장경욱 씨는 복직 이후에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지속됐다. 

수원대는 손병돈 씨는 재임용을 4회나 거부했고 모두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수원대는 2018년에 교육부 감사 이후에 손병돈 씨를 임용(2년 계약) 했으나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다.

수상
  • 한국투명성기구, 제15회 투명사회상(2015년)
참여연대 지원
  • 2014~2018년.
    – 수원대 각종 비리와 관련된 성명서, 기자회견 등 진행
    – 이인수 총장 총 4차 고발
  • 2016년.
    – 토론회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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