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의인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씨

○ 선정사유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상담소의 보조금 부정청구 및 횡령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 등에 제보했다. 부패행위를 지시한 상담소 소장은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은숙 씨도 회계를 관리한 직원으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자체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일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패행위 중 하나다. 김은숙 씨는 상담소가 수년간 해오던 일이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자신이 일부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제보를 결심했다. 김은숙 씨의 제보는 관행적인 부패에 경각심을 일깨웠고 제주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논의를 촉발하는 역할을 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김은숙씨는 2015년 4월과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상담소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제보했다.

 

김은숙 씨의 제보로 감사 및 수사가 진행되어 상담소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하여 허위의 지급서류를 제출 등 보조금을 횡령·편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지법은 2017년 2월 8월 부정행위를 지시한 상담소 소장을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은숙 씨를 포함 다른 직원들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공모하였다며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17년 8월 10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고, 김은숙 씨는 공익제보를 한 점이 인정되어 가장 낮은 형을 받았다.

 

김은숙 씨는 제보 후 부패행위를 지시했던 상담소 소장으로부터 담당 업무 배제 등 근무상 차별을 받았고,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8월 패소했다. 이후 뒤늦게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보호 제도를 알게 되어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했으나, 국민권익위는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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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발표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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