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조례안 내일 심사예정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조례안 내일 심사예정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보호할 참여연대 제안 통과 기대

 

내일(4/24일, 목)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홍이 교육의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약칭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조례)을 심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와 공동으로 긴밀히 논의하여, 15명의 서울시의원과 함께 지난 4월 11일 발의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작년 6월 여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청원하여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를 기초로 하여, 교육청 소관업무에 맞게끔 손질하여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은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행위 신고 보호 적용 대상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조례의 적용대상을 부패방지법 상의 공직자 외에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법>상의 학교의 교직원과 법인의 임직원까지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안 제2조 정의). 또한 서울시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권고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해직 등 징계를 받은 교직원, 학생 등을 징계면제 및 감면(공립학교의 경우) 또는 이를 권고(국립/사립학교의 경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안 제10조 6항).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익제보자 보호의 대표적 사각지대(死角地帶)로서 거론되었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교육청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조례 제정 청원안 (2014. 04. 11.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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