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은희 과장 경고는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겠다는 것

 

권은희 과장 경고는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겠다는 것

서울경찰청은 서면경고 조치를 철회해야

 

서울지방경찰청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트집이 도를 넘고 있다. 9월 26일 서울경찰청이 권은희 과장이 한국일보와 인터뷰(25일 게재)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사전 보고하도록 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사견을 발표해 서면 경고조치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밝힌 경고이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권은희 과장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권 과장은 당시 한국일보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서울경찰청의 확인을 받으라고 한 것은 물론, 인터뷰 이후 ‘보도예상 보고서’도 제출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보고서가 두 줄 뿐이어서 자세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지만, 적어도 인터뷰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권 과장이 절차를 지킨 것은 인정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절차위반 외에도 또 다른 징계이유로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사견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 발언으로 거론한 “국정원과 서울청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말할 절차도 없고, 이야기하도록 놔두지도 않는다.” 등을 보면, 이는 언론 공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말한 것도 아닌데, 사전보고된 인터뷰에서 사견을 밝힌 것이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경찰 수뇌부가 언로를 장악하고 또 다른 의미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경고의 본질은 공익제보자에게 유‧무형의 제재를 가함으로서 입을 막겠다는 ‘경찰청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서울경찰청도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징적인 의미의 ‘경고’로 입막기를 시도한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경찰이 한 일이 무엇인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기는 고사하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하 고위경찰의 범죄행위를 두둔하고 은폐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반성하고 자기혁신을 추진하기는커녕, 용감하게 공익제보한 권은희 과장을 어떻게든 트집 잡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서울경찰청은 즉시 서면경고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논평 원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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