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내부고발 국정원 직원 공소취소 요구서 제출

내부고발 국정원 직원 공소취소 요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및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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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국정원직원 공소취소 요구서 전문(hwp)

내부고발 국정원직원 공소취소 요구서 전문 (pdf)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김창준 변호사), 한국투명성기구(TI), 호루라기재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은 6월 21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등 공익제보지원단체들과 함께 <내부고발 국정원 직원 공소취소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특히 공익제보를 감행하여 이 사건 자체를 성립케 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국정원직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지원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이러한 기소는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익제보로 밝혀진 공익적 성과를 도외시하였고, 설사 실정법의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신고자 감면 조항이나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조항을 적용, 처벌을 면제하여야 했다고 보고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첨부의 <내부고발 국정원 직원 공소취소 요구서>를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요구서에서 이번 검찰의 내부고발자 기소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국정원직원법 비밀유지 조항 위반 관련해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은 ‘비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보이며, 비밀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국가기능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1990년 이문옥 감사관의 공익제보 사건 이후 “기밀유지는 기밀 그 자체의 보호보다는 누설로 인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검찰 또한 최근 불기소결정서 등을 볼 때 비밀유지 위반을 적용할 경우, 유지했을 때와 알릴 때의 공공 이익을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비교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기소하였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의 경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이 심리전단의 활동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제보가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수사 및 기소로 확인되었으므로, 중대성, 또 공직선거법 상 규정되어 있는 신고자 보호조항(262조의 2)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비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밀의 불법성과 누설의 공익성을 고려하고,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공소를 취소할 것을 검찰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지난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소위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으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기소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뒤이은 발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기 충분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의 소재를 추적하였고 이후 원세훈 전 원장의 ‘원장 지시ㆍ강조 말씀’을 누출했다며 국정원 직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검찰이 밝힌 내부고발 직원 기소 이유는 더욱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국정원 심리전단 관련 정보와 원장 지시·강조 말씀은 모두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정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며, 심리전단 관련 정보를 수집ㆍ누설한 것은 대선 임박한 시점에 폭로하여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는 계획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셈이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에게 되묻고 싶다. 심리전단이 무엇하는 곳인가. 이른바 <원장 지시 강조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심리전단은 국정원의 인터넷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개입을 주도한 곳이다.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은 정권에 대한 국내 반대세력도 종북이니 개입하라는, 다름 아닌 ‘선거개입 및 국내 정치관여’에 대한 지시 말씀이다. 이런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중대 국가범죄의 사실들도 비밀로 보호해야 하는가? 오히려 까발리고 폭로하고 저항해서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진정한 국정원 직원이라 하지 않겠는가? 

 

선거법 위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는 검찰 스스로가 밝힌대로 선거개입 불법행동을 했다. 명확한 선거사범이다. 그 선거사범의 소재를 파악하고 선관위 및 경찰에 신고를 도운 행동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는 계획에 동참한 셈이라는 말은 더욱 기가 차다.  선거 시기에는 어떤 사회적 행동이 선거운동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행동이 선거운동인 것은 아니다. 이번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선거사범을 신고하려면 반대편의 후보에 이로운 일인지부터 먼저 따져보고 신고해야 할 것 같다. 오히려 이번 경우와 같이 제보의 결과가 국정원과 같은 막강한 권력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을 밝혀냈다면 제보자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공정선거 수호행위에 다름아니다. 

 

생각해 보라. 전 국정원장의 기소에까지 이른 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은 내부고발자에 제보에 의해 신고와 자료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 대다수는 국정원이 정치개입행위를 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인터넷공간을 통한 여론조작 정치개입 행위가 이어졌을 것이다. 전 국정원장의 기소는 커녕 수사의 시작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제보자가 불순한 사적 의도가 있다며 추측하여 강변할 뿐, 검찰 스스로가 기소한 원세훈 전 원장의 불법행위 사실과 제보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기소를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검찰의 이번 국정원 직원 기소는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익제보로 밝혀진 공익적 성과를 도외시한 결과다. 설사 실정법의 위반 이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신고자 감면 조항이나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조항을 적용해 기소여부를 결정했어야 옳다. 

 

더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국정원 직원들은 불기소 결정하고, 공익제보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공익제보지원단체들은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것을 검찰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 불법행위자는 기소유예, 신고하면 기소처벌, 검찰을 규탄한다

– 상명하복은 인정하고 공익제보는 인정 않는 검찰을 규탄한다

– 검찰은 내부고발 국정원 직원 공소를 취소하라

 

2013. 6. 21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재단/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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