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정보원은 공익제보자 탄압을 멈춰라

 

국가정보원은 공익제보자 탄압을 멈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문란 행위, 더 이상 비호말아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공익제보행위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월 국정원은 소위 국정원 댓글녀의 소재를 제보했다며 전·현직 직원을 해임하고 형사고발했다. 이번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내정치개입을 지시했다는 증거인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유출했다며 해당 직원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감찰을 하고, 지난번 고발한 현직 직원을 추가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공익제보에 대한 탄압이며 새로운 제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국정원은 공익제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에 국회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원 전 원장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21일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 등으로 원세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도 있다. 검찰도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스스로 밝히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제보자 색출과 처벌에 혈안이 된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의 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2조 중 4호의 가“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도 해당하는 부패행위다.

또한, 부패방지법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62조 신분보장 ①항),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제66조 책임의 감면 등 ③항)고 규정해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분보장 및 책임감면의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정원이 제보자를 색출하여 고발하는 것은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즉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제보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원 전 원장에 대한 비호가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개입행위에 대한 반성과 수사협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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