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서울시 공익제보자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는 모든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익제보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개최

 

“사각지대 없는 공익제보자 지원” “신속한 공익제보 처리” 등 토론

공동주최단체, 4월 중 조례청원 할 것 


일시 : 2013년 4월 2일(화) 오후 2시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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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화) 오후 2시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대표 김용환), 호루라기 재단(이사장 이영기 변호사), 한국투명성기구(회장 김거성 목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김창준 변호사)는 서울시의회 김광수 행정자치위원장실과 김형태 교육의원실과 공동으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에 대해 규정하는 표준조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권익위 표준조례안의 취지를 받아 ①현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까지 포괄 보호하고 ② 공익제보 신고체계를 강화하며 ③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은 180개 법률에 의한 신고로 보호 지원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익제보’의 범위를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이외에 ‘여타 법률상에서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보’라는 포괄적 개념을 두어 좀 더 넓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② 공익제보자 보호의 필요성과 의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노력,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의무, 예산과 인력의 충분한 확보노력 의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제4조)

   ③ 이 업무를 위하여 서울시 안에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제13조) 

   ④ 기업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도 겸할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제8조)

   ⑤ 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불법행위와 관계있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시, 시의원,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 시가 별도로 정하는 시민단체 등에 공익제보를 할 수 있고,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2조), 시의 공익제보를 총괄하는 공익제보센터는 접수 또는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제13조)

   ⑥ 공익제보자는 육체적․정신적 치료나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 관련 소송비용 등의 구조금 신청을 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하였고(10조 1항),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 권고가 있는 경우, 이전 월급 평균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방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단기계약직 특채, 내부신고 공무원인 경우 직급승진 가산점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10조 6항), 보상금의 경우 국민권익위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11조) 

   ⑦ 기타의 사항으로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제14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제15조), 표창수여(제18조), 교육지원(제19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제21조) 등의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발표자인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공익제보자보호법제 발전과정에 비추어 본 서울시조례 제정의 의의>라는 발표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은 공익신고자보호법(2011)으로, 공공부문은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08)으로 양분되어 발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하여 이를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는 아직 제 자리라며, 시민들의 생활 속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치조례제정을 통해 <생활 속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 날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2008년 사립학교비리 공익제보자)은 분신까지 생각했던 참담한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공익제보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서울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여 <공익제보센터>와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공익제보자들이 억울함과 부당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정 토론자인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2003년 혈액 부실관리 공익제보자)는 그간 공익제보자와 면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① 공익제보 신고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신고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② 신고한다 해도 불이익은 곧바로 들어오지만 조사에만 1~2년이 걸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익제보에 대한 신속 처리를 주문하였고, ③ 해당기관 이첩 조치는 은폐 축소가 용이하므로 2개 기관으로 이첩한다든지 하는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④ 보복행위로 흔히 쓰이는 징계를 막기 위해 사안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징계를 유예하는 제도가 절실하며, ⑤ 재취업과 소송비에 시달리는 것이 공익제보자의 현실이니 좀 더 획기적인 구조제도 도입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익제보 업무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곽형석 신고심사심의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이후 권익위 접수 공익신고 건수는 1,932건(2013. 3. 27 현재)을 넘어서고 있으며, 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서『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범위확대 및 신고자보호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제보 보호조례 제정사업은 관련 법령 준수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보호’이며, 조례 제정 이후 교육․홍보 등을 통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 다수의 눈에 의한 상시적 감시를 생활화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조례 제안을 통해 제시된 불이익조치 해소까지 월 급여 평균액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지방공무원 채용 시 우대, 단기계약직 특채, 직급 승진 등의 가산점 부여 등의 공익제보자 지원정책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보호조치 강화책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한 편, 서울시 공익제보 소관부서장(감사관실)인 송병춘 감사관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독립적이며 추진력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공동주최 단체들은 이 날 토론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하는 작업을 거친 후, 4월 중 서울시의회에  조례청원을 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hwp)

20130402_토론회 자료집 전문 (hwp)

20130402_토론회 자료집 전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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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사회    유한범 (사)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발제 1 <부정과 비리를 알린 모든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공익제보자 지원조례 제정안 발표>

           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발제 2 < 공익제보 보호법제 발전과정에 비추어 본 서울시조례 제정의 의의>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1992년 군 부재자투표부정 양심선언자

토론

김형태 서울특별시 교육의원, 2008년 사립학교비리 공익제보자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 2003년 혈액 부실관리 공익제보자

송병춘 서울특별시 감사관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공동 주최

김광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위원장실 / 김형태 서울특별시 교육의원실 /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사)한국투명성기구 / 호루라기재단/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참여 연락 김형태 서울특별시 교육의원실 02) 3705-1055 jh3996309@hanmail.net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tsc@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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