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포스코 정준양 회장에게 공익신고자 복직 요구

 

참여연대, 포스코 정준양 회장에게 공익신고자 복직 요구해

공정위의 동반성장 우수기업 혜택박탈을 통해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돼

공익신고자 해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오늘(16일) 정준양 포스코 회장에게 포스코그룹의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작성 등을 정 회장과 포스코그룹의 신문고에 공익신고했다가 이후 부당하게 해고된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메이트 직원 정 모 씨를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요구에 앞서, 지난 7일에 연 “포스코 이래도 됩니까”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 그룹의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스코 측의 부당한 대우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 모 씨는 작년 1월부터 2월까지 포스코 신문고를 통해 ‘포스메이트 사내의 부조리한 조직문화’, ‘시간 외 급여 부당수급’ 등 33건을 제보하였고, 작년 8월 17일에는 이들 내용 외에도 포스코그룹의 공정거래협약 허위제출 사실 등을 정준양 포스코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알려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정 모 씨는 그 직후인 8월 22일에 ‘보직 및 업무 박탈’ 처분을 받고, 9월 7일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아 해고되었습니다. 

그 후 정 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스코 그룹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 건을 신고했고, 이 내용을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에 부여한 동반성장 우수협약 기업 혜택을 박탈하였습니다. 이로써 정 모 씨의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그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임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스메이트가 정 모 씨를 해고한 것도 모자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거듭된 정 모 씨에 대한 해고무효 결정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포스코의 윤리규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공익제보 탄압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공익신고자인 정 모 씨에게 가해진 부당한 대우를 전면 조사할 것”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정 모 씨를 복직시킬 것”을 정 회장에게 요구했습니다. 

한편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에서는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 제30조에서는 이번의 경우처럼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이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포스코 측의 지금까지의 조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공익신고자인 정 모 씨를 복직시키는 등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형사고발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별첨 포스코에 보내는 참여연대 공문

공익신고자인 포스코 계열사 직원에 대한 해고무효판정취소 행정소송 취하 및 복직을 요구합니다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최근에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메이트 직원 정 모 씨와 만나, 포스코 및 포스메이트의 여러 부당행위를 포스코 신문고와 귀 회장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등으로 알렸다가 2012년 9월 7일 자로 징계면직되어 해고당했다는 그간의 사연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스코 및 포스메이트가 그에게 가한 불이익 조치들은, 포스코의 윤리규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아야 할 공익제보 탄압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정 모 씨는 대학 졸업 후 포스코에서 10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하다 포스메이트에 2010년 4월 수시채용으로 입사, 2011년 4월부터 동반성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포스코 신문고를 통해 포스메이트 사내의 부조리한 조직문화부터 ‘시간외 급여 부당수급’ 등 33건을 제보하였습니다. 포스코 정도경영실은 제보 내용 중 일부를 조사하여 문제가 된 포스메이트의 직원을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적어도 문제제기 중 일부는 합당하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정 모 씨의 신원이 누설되어 포스메이트의 임원들은 정 모 씨를 강압적인 태도로 불합리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제보를 처리했던 포스코 정도경영실 또한, “규정대로만 처리되지는 않으니 더 이상 추가신고를 하지 말고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것을 용서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작년 8월 17일 포스코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 건을 포함하여 그간의 제보 내용을 귀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인 8월 22일에 ‘보직 및 업무 박탈’ 처분을 받았고, 9월 7일 ‘징계면직’ 처분을 받아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징계 처분서에는 “돈을 요구한다”, “본사 채용을 원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돈을 요구했다는 것은 포스코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보상금을 언급한 것이고, 본사 채용 요구는 제보 후 신원이 노출로 더 이상 포스메이트에서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스코 정도경영실 배치 후 타 계열사 배치’라는 포스코 내부규정대로 해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그의 주장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4. 해고 후, 정 모 씨는 더 이상 회사 차원에서 제보 내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귀 회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내용 중 포스코그룹 공정거래협약 허위자료 제출 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 우수협약 기업으로서 포스코에 부여한 혜택을 박탈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제보가 진실했다는 공익신고자의 지위가 확인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15조), 불이익조치를 한 이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30조). 따라서 포스메이트는 이런 법률 규정을 무시하면서 공익신고자에게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포스메이트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거듭된 정 모 씨에 대한 해고무효 결정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은, 인간존중 및 윤리준수를 그 핵심 가치로 표방하는 포스크 그룹의 방침과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5. 공익신고자이면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정 모 씨는 지금도 “부조리한 상황을 맞닿게 되면 회사에 제보하겠다”고 면접에서 말한 것이 자신이 채용된 결정적 이유였다고 생각하며 포스코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신고자인 정 모 씨에게 가해진 부당한 대우를 전면 조사할 것과 포스메이트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정 모 씨를 귀 사의 규정에 따라 복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귀 회장의 신속한 조치와 회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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