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모집]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 국정원 직원 무죄 의견서 참여시민모집

국정원 대선개입을 폭로한 국정원 직원, 
국정원장 허가를 받지 않아서 유죄?

2심 재판부에 무죄 의견서를 낼 시민을 찾습니다.

 

국정원 댓글녀가 드러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퇴직 직원 김상욱씨는 2012년 12월 17일에 한겨레신문 인터뷰(http://bit.ly/1nvUS0j)를 통해 대선개입활동조직 국정원 심리전단을 폭로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상욱씨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국정원장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에 알리면 안된다는 ‘무허가 공표죄’에 걸렸습니다.

2014년 6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2심 재판 결심공판때 시민들의 무죄 의견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불법을 폭로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합시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아래 양식이 안 보이면 이곳을 클릭 http://bit.ly/1qstw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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