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 김상욱씨 무죄 의견서 1264명 시민과 공동제출

“국정원 대선개입 폭로 국정원 전직 직원 처벌해서는 안돼”

참여연대, 김상욱씨 항소심 결심공판에 무죄의견서 제출해

공익제보를 국정원장 허가받지 않았다고 처벌해선 안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오늘(6/26)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의 18대 대선개입 활동상황을 언론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국정원 전직 직원 김상욱 씨를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정원에 관한 내용을 공표했다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김상욱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 1264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상욱 씨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이 드러난 2012년 12월 11일로부터 6일후인 12월 17일 한겨레와 인터뷰(http://bit.ly/1nvUS0j)하여, 대선불법개입과 정치관여활동을 하고 있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을 세상에 드러낸 국정원 전직 직원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공익제보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정원장의 허가없이 국정원에 관한 정보를 언론인터뷰를 통해 외부에 알렸다면서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작년 6월 기소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고 오늘(6/26) 오후 2시에 항소심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상욱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알린 것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주도하여 벌인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과 정치관여행위인만큼 당시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고 공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며,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밝힌 중요한 공익제보인만큼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주장하듯이 국정원 직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표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정원직원법 17조5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죄의견서를 김상욱 씨의 변호인을 통해 오늘 열리는 결심공판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시민들을 지난 23일(월)밤부터 오늘(26일) 오전 10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하였고, 모두 1264명의 시민들이 동참하였습니다. 

무죄의견서를 제출한 참여연대와 1264명의 시민들은 김상욱 씨의 폭로를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더 알려지고 수사 등에도 큰 기여를 했던만큼 그를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고 보며, 재판부가 김상욱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 : 김상욱 씨 국정원 댓글활동 폭로사건 경과와 국정원직원법 제17조

2012년 12월 11일 김상욱 씨로부터 제보받은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해, ‘국정원 댓글녀’ 오피스텔에 선관위와 경찰 출동함. 12월 17일 김상욱 씨 한겨레 인터뷰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활동 폭로

2013년  6월 14일 검찰,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5항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씨 기소

2014년  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7형사부) 김상욱 씨 국정원직원법 위반 유죄 벌금형 선고, 검찰 및 피고인 쌍방 항소(3.17)

2014년 6월 26일 항소심 결심공판(서울고법2014노814, 서울종합법원청사 302호 법정)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비밀의 엄수)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을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인은 해당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원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도자료_국정원대선개입폭로김상욱무죄의견서제출.hwp

발신공문_국정원대선개입폭로김상욱무죄의견서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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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노814

피고인   김상욱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언론보도와 관계 당국의 브리핑,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사건의 피고인 김상욱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불법행위를 벌이던 국가정보원의 내부 상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행위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행위에 대해 국가정보원직원법17조5항을 적용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우 부당하며, 공익제보자 보호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자, 본 의견서를 1264명의 시민들과 공동으로 제출합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었을 때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불법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것의 진실여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직과 업무 내용, 예산 집행마저 비밀로 보호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성상, 내부 직원 또는 내부 사정을 매우 잘 아는 관계자가 사건의 실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 진실규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 김상욱 씨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심리전 담당 조직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문제나 이념적 문제에 댓글을 단 사실과 인터넷 댓글 사건에 국정원장까지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 등을 공개(제보)하였고, 이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단초가 되었습니다. 자칫 정치공방이나 국정원 일개 직원의 일탈행위로 종결될 수도 있었을 사건의 실체가 김상욱 씨의 제보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사건의 핵심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비롯해, 국정원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선과 정치에 불법적이면서도 총체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김상욱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과 정치관여행위를 밝힌 김상욱 씨에 대해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5항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국정원의 불법을 알리기 위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었습니다. 

김상욱 씨는 1심에서 공익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인터뷰한 것이 위법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1심 재판부는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상욱 씨에게, 불법에 깊숙이 관여하고 불법을 지시한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고 제보했어야 했다고 판결하는 것은, 침묵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침묵이 우리 사회 부패를 더 확산시키고 부정부패를 근절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줄곧 부인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예산이나 조직구성을 비공개로 하고 있고, 국정원직원법은 직원들에게 다른 국가기관의 직원보다 더 엄격한 비밀 준수 의무와 외부 공표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국가정보원의 비리가 외부에 드러나지 못하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김상욱 씨의 언론 인터뷰를 공익제보 관점에서 다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제대로 보호할 때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1264명의 시민들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재판부가 김상욱 씨의 언론인터뷰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공익제보자 보호 관점에서 김상욱 씨의 행위를 평가하여 무죄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6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시민 12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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