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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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청원기자회견 (hwp)

부패방지법 2013 참여연대 개정 청원안 (hwp) 
공익신고자보호법 2013 참여연대 개정 청원안 (hwp) 

12월 12일(목) 오전 9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박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청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의 취지 설명과 함께, 민주당 이학영 의원(부패방지법 소개), 정의당 서기호 의원(공익신고자보호법 소개)이 법안 소개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민간분야를 주로 다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공분야 부패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내의 공익제보자 보호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협소하여 다양한 공익제보자들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상희 변호사는 청원안을 설명하며 공익제보자 보호법안의 발전 방향으로 ① 모든 공익제보자 인정 및 보호 ② 신고 당시의 합리적인 의심이 인정된다면 공익제보로 인정 ③ 신고처의 확대 ④ 보호조치 결정 전 임시 보호조치 마련 ⑤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⑥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책 강화 등을 들었습니다. 그 요지는 첨부와 같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 여론조작 선거개입 사건 등 세상을 뒤흔든 사건부터, 포스코 동반성장 자료조작과 같은 대기업의 부정제보 사건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정의를 위한 공익제보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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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공익제보 보호법제의 발전방향 설명 요지

 

① 모든 공익제보자 인정 및 보호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 인정하는 열거형 방식 (반면 부패방지법은 부패 행위를 정의형으로 규정) 

– 180개 법률에 공익제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형법 상 배임 횡령이나 사립학교법, 노동법 등이 포함되지 않아 문제일 뿐 아니라, 어떤 법 위반 신고는 보호하고 어떤 법 위반 신고은 보호하지 않는 식의 신고 간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킴

–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호하는 정의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② 신고 당시의 합리적인 의심이 인정된다면 공익제보로 인정

– 지난 6월, 공익신고 후 조사기관의 결과가 무혐의일 경우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세계 7대경관 전화요금 의혹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보호조치무효판결)이 있었음

– 그러나 이는 공익신고자는 의심에 대해 신고할 뿐, 조사결과가 어떨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어서, 신고 당시의 합리적인 의심이 인정된다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는 법 개정. 

 

③ 신고처 추가 및 확대

–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신고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 국한(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추가)되어 있음.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신고처가 다양하게 존재함.

–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동일하게 신고처를 확장(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소속 대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원회)

– 또한 양 법 공히 국회의원, 언론사, 시민단체 등까지 신고처를 확대

 

④ 보호조치 결정 전 임시 보호조치 마련 

–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보호조치 여부를 국민권익위가 조사 결정하는 동안, 징계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임 

–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동안은 임시 신분보장조치를 권익위가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⑤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 부패방지법에도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및 형량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회사와 개인을 같이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규정 신설 

 

⑥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책 강화

– 위원회가 인정한 공익신고자 등은, 채용시험 시는 5에서 10퍼센트의 가산점 부여 및 임시직 채용의 경우는 공익신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함

 

▣ 첨부 2

 

<부패방지법 내 공익제보자 보호조항 주요 개정사항> 

 

1. 부패신고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맞추어 확대. (제2조 개정)

 

2. 부패 신고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로 국한(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추가)되던 것을,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이 접수처를 확장하고, 부패행위를 하는 사람,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및 사용자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언론기관, 시민단체 같이 확장하여 세분화. (제55조 개정)

 

3.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접수 또는 이첩된 부패신고 내용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기타 조사 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권을 부여하고, 60일 이내에 조사하는데, 그 연장 기한은 30일 이내로 규정. 또한 부패신고 시 신분보호를 위해 변호사 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제58조, 제59조 개정) 

 

4. 신고인 등이 신분보장조치 등 보호를 신청한 경우, 위원회 조사를 60일 이내로 하고, 30일 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심판, 소송, 심사청구, 그 밖의 불복구제철자가 진행 중일 때도 위원회의 판단 여부로 조사할 수 있게끔 함.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하여 처벌토록 함. 위원회의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 강화. (제29조, 제62조, 제90조, 제91조)

 

5.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중에 신분보장을 위한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에의 관여를 거절하거나 부패행위정보의 은폐협조를 거절한 자 또는 내부에 부패의 의심이 있어 이를 확인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제56조, 제62조의 2 신설)

 

6.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언론기관에의 제보, 협조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거나 알리려 한 경우도 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제67조)

 

7.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때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구조금)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하여 별도로 청구 할 수 있도록 함. (제68조)

 

<공익신고자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1.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2조 제1호).  

 

2. 공익침해행위 발생이 의심되어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한 경우를 공익신고로 규정하여 신고의 개념을 명확화함 (안 제2조 제1호)

 

3. 공익신고시 신분 보호를 위해 변호사 대리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권익위가 이첩한 공익침해행위의 조사기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재조사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9조)

 

5.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늘임(안 제12조 제2항)

 

6. 권익위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7. 위원회가 인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채용시험 시는 5에서 10퍼센트의 가산점 부여 및 임시직 등 채용시험 없는 채용의 경우는 공익신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함 (안 제29조의2 신설).

 

8. 공익신고자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추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에 대한 벌금 금액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 제1항) 

 

9.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양벌규정을 둠(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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