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인상] 어린이집 운영 비리를 제보한 김담이 씨 등 평창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김담이 씨는 평창 소재의 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 부조리를 공익신고한 보육교사 중의 한 명이다.

보육교사들은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행태(원아 출석일수 조작과 비품 유용 등 어린이집 운영자금 및 급간식비 횡령)를  2013년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공동으로 공익신고하였다. 평창군청은 조사에 착수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 6명의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육료 및 급간식비 120여 만원을 유용했다며, 보조금 반환 및 원장 자격정지 45일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평창군청은 새 원장이 오기 전까지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한 달짜리 단기 계약서를 제시했고, 보육교사들은 별 생각 없이 이에 따랐다. 그런데 이후 부임한 새 원장은 이 계약을 근거로 새로 교사를 모집하겠다고 나섰다. 보육교사들은 반발하였으나 결국 대부분 3월 27일 신규 채용모집에 응했는데, 새 원장은 이들을 모두 탈락시켰다.

보육교사 3명은 참여연대 및 보육협의회의 도움으로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하였는데, 2명은 지방노동위와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울 받은 반면, 김담이 씨는 결국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신규 채용모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그러나 권익위 결정문에 의하면 김담이 씨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다른 보육교사들은 채용해달라”면서 스스로 신규채용에 응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동료를 배려하고 희생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 결과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원인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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