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위는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공정위는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말, 공정위 모 서기관이 ‘4대강 사업 담합조사 지연․은폐’ 의혹과 관련한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를 ‘경제검찰’ 공정위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내부제보자를 색출한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은 지난 논평에서 밝힌 바와 같다. 더욱이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5조로서 정한 공익신고 접수처인 국회의원(김기식 의원실)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해당 의원실은 법에 따라 익명을 보장하여 국민권익위에 이를 이첩하였다. 우리는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아, 공정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할 문제는 없다고 본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의 부당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업무 속성상, 공익신고나 내부제보에 크게 의존하는 기관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익명을 보장하며 신고포상금을 지급(공정거래법 64조의 2)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 직원들에게는 내부제보는 권장하면서, 공정위 직원들의 공익신고는 탄압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대해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당장 4대강 관련 내부제보자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가 할 일은 내부의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직원들의 입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비리 처리과정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스스로 밝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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