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인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업무추진비 비리를 제보한 윤상경 씨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윤상경씨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회서비스품질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12년 2월 25일, 개발원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법인카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골프장,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본부장급 50만원, 부장급 30만원을 갹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해 경영진이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국무총리실은 점검을 실시하여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개발원 내 39명의 본부장 및 부장들이 1인당 30~5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1천 5백만원을 갹출하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실 간식 및 식대, 택시비와 유흥용도로 사용했으며 보건복지위 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에게 골프 접대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뒤이어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감사에서 이와 같은 행동이 개발원 임직원 행동강령 18조 위반임을 확인하고 자금사용 내역을 고의로 폐기한 자는 중징계, 자금갹출을 지시 주도한 자는 경징계 요구하고 개발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였다. 제보 이후, 대외활동자금 갹출 및 간부별 후원대상 국회의원 명단 하달 등의 내부비리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봉화 개발원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조사 이후인 2012년 7월 윤상경 씨는 보건복지부 감사 이후인 임시조직인 중장기발전계획추진단의 사회서비스분과 TF팀장으로 인사 발령되었다. TF팀의 사무공간은 기존 직원 휴게실 안이고, 팀원도 1명이 배치되는 것에 불과해 사실상 불이익조치였는데, 이마저도 잠시였다. 한 달 후인 8월 29일 허위사실 외부 유포 등의 이유로 파면된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조치에 대응해 윤상경 씨는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2012년 11월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 결정 등을 이끌어 냈으나, 개발원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를 무고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의 제보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의 필요성을 다시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까지 재판 및 수사 결과는 그의 승리다. 2013년 9월 검찰은 그를 무혐의 불기소 결정하였고, 201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개발원은 권익위의 징계처분취소 등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판결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13년 4월 그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 개발원은 원장이 바뀐 후에도 그의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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