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의인상]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를 제보한 박재운 씨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박재운 씨는 2011년 1월, 경기 포천군 소재 육가공업체인 청미원 영농법인이 운영하는 양돈농장에서 농장장으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을 하고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3개 직영농장 및 15개 위탁농장의 실제 살처분 돼지 두 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포천시 등에 보상금을 청구한 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해당 영농법인이 컴퓨터 조작 등을 통해 살처분 두수를 부풀린 사실이 확인했다. 이후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해당 업체가 구제역 의심 돼지 2만 68마리를 살처분 매몰했으나 포천시에는 9천500마리나 많은 2만 9570마리를 묻었다고 신고했으며, 매몰 돼지들의 체중과 나이도 속이는 방법을 통해 보상 예정액 104억 원 중 28억 원을 부풀린 것이라는 수사결과를 2012년 1월 25일 발표했다. 결국 영농법인 간부 및 농장대표‧공무원 등 15명이 기소되었다. 공익신고 이후 고초가 따랐던 것은 물론이다. 박재운 씨는 스스로 퇴사했으며, 그와 함께 협력하던 직원 2명 역시 반강제적인 권고사직을 당했다. 현재 박재운 씨는 고향인 전남 담양으로 내려가 농장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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