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서울시의회에 김형태 교육의원 겸직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

 

김형태 교육의원 겸직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공익제보에 대해 보복 해임한 징계결정을 되돌린 해임취소소송 확정을 겸직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참여연대는 오늘인 9월 6일(금) 서울시의회 의장 및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김형태 교육의원 겸직의무 위반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해임취소 판결 확정이 교육의원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회 내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부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명분으로서 활용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의 관점에서 지극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김형태 교육의원은 복직 결정 확정 판결 이후 교원에 새로 취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복직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여 패소한 학교법인 측에서 별도의 복직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현재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의원 직을 겸직한다고 보기 어렵고, 김 의원에게 다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겸직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김형태 교육의원 겸직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첨부포함)(hwp) 

 

김형태 교육의원 겸직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

공익제보에 대해 보복 해임한 징계결정을 되돌린 해임취소소송 확정을 겸직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Ⅰ.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

 

1. 사실관계 

○ 김형태 교육의원의 공익제보 및 이에 따른 해임결정 취소소송 경과와 교육의원 당선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2008. 4 김형태 당시 양천고 국어교사,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당국의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교사 허위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의 실태 공익제보함. 서울시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횡령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 경고, 주의 조치

– 2008. 10  김형태 당시 해직교사와 전교조, 서울남부지검에 양천고 비리의혹 고발

– 2009. 3.  “학교명예 실추”를 이유로 징계위 회부 파면 처분(1차 파면)

– 2009. 6.  교원소청심사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차 파면 취소 결정

– 2009. 8  학교 측, 파면처분 (2차 파면) 

– 2009. 10 소청심사위, 파면을 해임을 변경하는 결정 

– 2010. 6  김형태 해직교사, 서울시 교육의원 당선

– 2010. 6. 서울남부지검,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 2010. 9. 서울남부지검, 학교재단 이사장에 대해 급식대금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 

– 2010. 11 서울행정법원, 소청심사위 해임결정 취소

– 2011. 7 서울고등법원, 소청심사위 항소 기각 (상고포기로 확정)  

– 2011. 10 서울시 교육청, 학교에 <김형태 교육의원 복직유예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김형태 교육의원의 교원 해임을 취소하는 판결 확정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복직유예에 관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며, 이후 학교법인은 별도의 복직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학교법인은 김형태 의원에게 복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복직에 따른 별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

 

 

2. 겸임금지와 관련한 지방자치교육법 관련 규정 

 

제10조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① 교육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직

2.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제10조의 3 (교육의원의 퇴직) 교육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의원이 제9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의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징계에 따라 제명된 때

 

Ⅱ. 쟁점에 대한 의견  

 

1. 쟁점

○ 교육자치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의 3항을 종합해 보면, 교육의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을 겸직할 수 없고,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직에 취임한 때에는 교육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됨. 

○ 교육자치법 제9조 제1항 위반의 경우, 김형태 해직교사가 서울시 교육의원으로 당선될 당시에는 해임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 그런데, 교육의원 임기 중인 2011. 7. 13 법원이 해임을 취소한다는 판결(2010누43701 파면처분취소소청심사결정취소 소송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자치교육법 제10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부각된 상황임. 

 

2. 의견

 

(1) 부당한 해임에 대한 취소가 결과적으로 신분상실의 피해를 받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됨

○ 김형태 의원은 학교법인의 비리를 고발하다가 징계처분을 당하였으나, 법원은 그 부당성을 인정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한 것임. 

○ 그런데 법원의 취소판결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의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임. 

 

(2) 당연퇴직 사유 해당되지 않음

○ 교육자치법 제10조의 3 제1호는 ‘교육의원이 제9호 제1항의 겸임을 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부당함.

 

① 해임처분결정 취소판결의 확정만으로 현재 복직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결정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의 효력이 당해 징계권자에게 바로 미치는지 여부는 논란사항임. 그러나, 이는 취소 효력에 대한 문제일 뿐, ‘판결이 곧 복직인가’하는 주제와는 다른 문제임. 

○ 취소판결이 있다고 하여 바로 ‘복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음. 이는 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바로 ‘복직’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 주문에서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일정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 따라서, 실제 복직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복직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김형태 교육의원에게 징계처분을 한 학교법인은, 소청심사결정(해임결정) 취소 판결 이후 김형태 의원에게 별도의 복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사학연금관리공단에 김형태 의원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 

○ 학교법인은 김형태 의원에 대해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김형태 의원이 현재 교원 직에 복직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교육자치법 상의 퇴직 사유인 ‘취임’에 해당하지 않음 

○ 교육자치법 제10조의 3 제1호에서는 당연 퇴직사유로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를 들고 있음. 

○ 여기서  ‘취임’이란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감’이란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중 인용)로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를 전제로 함. 타 법령에서도 ‘선임’이나 ‘취임승낙’, ‘취임승인신청’과 같은 전 단계를 표현하는 용어와는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음.주)

주) 예컨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들 수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취임승낙서 1부

 

○ 김형태 교육의원은 해임결정 취소 판결이 이루어지자, 학교에 복직유예신청을 하였으며 취임에 따른 급여 등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으므로, 현재 상태를 ‘취임’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겸직금지’에 대한 해당조항의 취지는, 겸직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임. 앞서 밝힌 대로 이번 김형태 교육의원의 경우, 이해충돌을 행위로서 발생시킬 수 있는 겸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Ⅲ. 결론 

 

○ 김형태 의원은 해임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학교 측의 항소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어 복직이 결정되었나 현재 복직상태라 볼 수 없고, 복직이 자발적인 취임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김형태 의원이 해임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놓고, 지방교육자치법상의 겸직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

○ 또한 김형태 의원은 현재 비리사학법인을 고발한 해직교사 신분으로 겸직금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직무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도 높지 않음.

○ 김형태 의원은 공익제보와 보복으로 인한 징계를 받아 교원의 신분을 상실했음. 그러나 법원은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함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하였음. 따라서 법원의 취소판결이 오히려 교육위원신분의 상실이라는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의 관점에서도 부당함.

○ 이러한 논란이 지속된다면 “공익제보하면, 본인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증명하게 되는 셈이 되어, 사회 모든 분야의 공익제보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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