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과 참여연대, 국민권익위에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일시/장소 : 2013년 1월 10일(목)오전 11시 국민권익위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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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과 함께 1월 10일(목) 오전 11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방문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에 의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신청인 이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30일 권익위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신고번호 30120251)한 공익신고자다. 이후 KT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원거리 전보발령을 했고, 이 위원장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후 8월 28일 권익위는 KT의 인사발령을 불이익조치로 판단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12월 28일 KT로부터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2차 불이익 조치라 할 수 있는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해임 통보 취소 및 원상회복, 기타 그 밖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재차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날 제출한 보호조치 신청서를 통해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는 KT 측이 병가와 조퇴신청을 불승인하고 무단결근과 무단외출이라는 사유로 해고한 것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먼저 병가 신청의 경우, 10월 15일 급성 허리디스크 통증으로 출근이 불가능하자 당일 전화로 상황을 보고한 후 집 근처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내고, 또 10월 17일부터 4일간 정형외과 입원 및 이후의 통원치료 내역까지 모두 제출했지만, KT 측은 “병원 갈 수 있는 정도면 출근해라”, “한의사 진단서는 안된다”, “진단서에 최초 진단 시기가 2009년으로 되어 있어 의심스럽다”, “병원에 입원해서 승인받아라” 등의 억지 요구로 일관하다가 끝내 불승인하였다는 것이다. 조퇴 신청의 경우 역시 한국투명성기구와 호루라기재단에서 공익제보 관련 상을 받게 되어 수상자로서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일주일 전인 11월 30일 회사에 미리 알리고 업무협조를 요청했지만, 유계결근은 커녕 조퇴마저 승인하지 않아, 시상식 당일인 12월 5일과 6일 오후 5시 경 업무를 1시간 여 일찍 정리하고 참석한 사실을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KT의 해임 조치는 부당할 뿐 아니라, 다른 이유를 덧붙여 공익신고자의 입을 막는 전형적인 공익제보자 탄압이라고 보았다. 

 

KT의 해임 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특히 해임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30조 벌칙 제2항 1호)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상 중범죄이다. 이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청함과 동시에 불이익 조치자인 KT의 위법 여부도 조사하게 하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공식 신청한 것이다.      

접수 현장에는 신청자인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과 함께 대리인을 맡게 될 김양환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지보지원단 실행위원) 등 참여연대 관계자가 동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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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공익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보호조치 신청서

TS20130110_보도자료_KT새노조위원장 공익신고자보호조치 신청.hwp
20130110_이해관위원장 보호조치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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