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이명윤 씨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CCTV를 관리했다. 

요양병원에서 2017년 7월에 노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요양병원 측은 노인을 폭행한 적이 없고 당시 사건발생 장소의 CCTV는 녹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명윤 씨는 폭행이 발생한 장소에도 CCTV가 녹화되고 있었다는 사실과 요양병원 측이 폭행장소 CCTV를 다른 곳의 CCTV와 교체하고 해당 CCTV의 하드디스크는 제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2017년 8월 10일에 피해자 변호인 측에 알리고 이러한 지시가 담긴 녹취록 등을 전달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및 병원 이사장 집 등을 압수수색해 CCTV 폐기 사실을 확인하고, 요양병원 내 환자들에 대한 폭행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증거인멸을 지시한 요양병원 직원은 구속되고,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요양병원 이사장은 기소됐다. 광주시는 폭행사건 발생 직후인 7월에 자체조사를 거쳐 요양병원의 운영을 맡아온 법인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요양병원 측은 이명윤 씨를 업무 배제하고 다른 동료들과 식사도 못 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 이명윤 씨는 광주지방검찰에 요양병원 측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등은 광주시에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해 담당 공무원이 요양병원에 파견돼 제보자 불이익 등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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