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징계하고 몰아내는 국방부

공익제보자 징계하고 몰아내는 국방부
전 수방사 헌병단장 횡령사건 제보자 징계 철회해야

 

 오늘(9/1) 언론보도를 통해 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횡령사건의 제보자가 징계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육군본부에서 헌병 비리사건 제보자인 황 모 중령에 대한 징계 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감봉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고 한다. 징계 사유는 언론접촉과 보안규정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모 중령의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익제보자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방부는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을 당시 국방부가 황 모 중령이 공익제보자에 해당되어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국방부의 제보자 징계는 내부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보복행위로 국방부는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군은 제보를 받고 제보에 대한 확인보다는 제보자 색출에 힘쓴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 모 준장이 육군 중앙수사단장에 취임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준장이 수방사 헌병단장 시절 공금을 횡령하고, 고위층에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의 익명 투서가 접수됐다. 육군 중앙수사단(당시 단장 승장래 준장)은 제보를 확인하지 않고 이 준장의 진급 경쟁자를 대상으로 투서자를 색출하기 위한 전담 TF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도 12월 비슷한 내용의 편지가 배달됐지만 ‘기강확립차원에서 투서자를 발본색원하라’는 지시만 있었다고 한다. 황 모 중령이 제보자로 밝혀진 이후 구체적인 증언들이 이어졌고, 이 전 준장이 투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명분으로 의원전역 했다.

 

 지난 4월 이 전 중장의 횡령사건을 군 당국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보도가 쏟아졌고 군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지난 6월 2일 횡령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전 중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 민간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익명의 투서로 군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군인복무규율 위반)로 황 중령을 징계의뢰하고, 1차 수사 때 혐의를 확인하고도 의원전역 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한 이유(직무유기)로 승장래 조사본부장에 대해 징계 의뢰했다. 제보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제보자는 징계를 받았고, 더구나 직무유기혐의로 징계의뢰를 받은 승 장군에 대한 징계를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수방사 헌병비리 사건으로 징계나 처벌받은 사람은 제보자이 황 모 중령뿐인 셈이다.

 

 국방부가 공익제보자에 대해 징계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10월 PD수첩에 계룡대 군무지원단 납품비리를 고발했던 김영수 소령도 허가 없이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한바 있다. 김 소령은 과거 군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명으로 신고한바 있으며 군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전역자와 민간업자를 대상으로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고발 하기도 했다. 군 내부에서 사건이 은폐되고 민간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나오자 방송에 출연해 그 사실을 알렸다. 이후 김 소령은 군 당국의 진급누락‧따돌리기 등으로 인해 결국 지난 6월 전역했다. 제대 당일에는 해군으로부터 고발과 관련한 사건으로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군 당국은 지난 6월 내부공익신고 전화를 마련하는 등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제보자를 징계한 것이다. 수사결과 객관적으로 진실된 제보임이 확인되었음에도 포상은커녕 이를 무고한 투서로 간주하여 징계한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대하여 반성을 촉구하고 징계철회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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