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세무서 김동일 계장 복직판결 당연하다

나주 세무서 김동일 계장 복직판결 당연하다
명예훼손 무죄, 복직 결정한 대법 판결 환영
권력비판에 대한 무리한 탄압 중단해야
 오늘(11/24)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처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임된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상률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권력의 의중에 따른 국세청의 보복적 징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부당함을 인정한 당연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김동일씨에 대한 대법원의 복직판결과 명예훼손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김동일씨는 2009년 5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한일을 알고 있다’라는 글에서 전직 국세청장을 비판했으며, 게시판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자 같은 해 6월 15일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사유로 광주지방국세청으로 부터 파면되었다. 국세청은 이틀 후 ‘국세청 소속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내부게시판을 통해 내부자인 한상률 전 청장과 조직의 문제를 비판하고 성찰을 요구한 김동일씨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의 정권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보복행위였다. 징계사유도 갖추지 못한 억지징계였음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김동일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기소도 문제가 많았다. 경찰에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했고 검찰도 국세청이 고소한 ‘국세청 소속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권력을 비판하는 입을 막기 위한 무리한 기소로밖에 볼 수 없었다. 
 김동일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세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해임무효소송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사회적 고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해 무리한 징계와 무리한 수사를 자행한 국세청과 검찰은 김동일 과장에게 사죄하고 이런 보복행위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