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임제한 위반으로 고현철 전 대법관 고발


 참여연대, 수임제한 위반으로 고현철 전 대법관 고발


공익제보자 정국정 씨 해고 무효 관련
행정소송에는 재판장으로, 민사소송에는 대리인으로  
참여연대는 4월 5일 전 대법관인 고현철 변호사(전 선거관리위원장, 현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를 대법관 재직시 재판한 사건과 동일한 사안과 성격을 다루는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사법 31조(수임제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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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조치는 이러한 수임제한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의 당사자이며 실질적 피해자인 정국정 씨의 제보에 따른 것이다. 그는 엘지전자 사원으로 근무하다 알게 된 사내 비리를 96년 사내 감찰팀에 신고하였으나 승진누락, 왕따 메일 등의 보복을 받다 2000년 해고된 공익제보자이기도 하다. 

그가 제출한 판결문 자료에 따르면 고현철 변호사는 대법관 재직 시인 2004년 2월 27일 원고이며 상고인인 정국정 씨가 피고 및 피상고인으로 중앙노동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엘지전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결 취소소송(사건번호 2003두 13601)에서 재판장으로서 상고기각(정국정 씨 패소)을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2009년 2월 대법관 퇴임 후, 정국정 씨가 엘지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 소송(사건번호 2010다21962)에 엘지전자의 대리인으로 수임(2011년 2월 18일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하여 2011년 3월 24일 고법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정국정 씨 패소)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고현철 변호사가 행정소송에서는 재판장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두 재판은 모두 정국정 씨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재판으로서, 다루는 사건의 실체와 쟁점이 동일하여 변호사법 31조(수임제한)의 1항의 3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한 수임 제한 조항일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113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고현철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사실 확인을 위해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서(3/23)를 통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정국정 씨의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두 사건이 쟁점이 같거나 서로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인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및 이와 쟁점이 같거나 관련된 사건’으로 확대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반론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은 비록 소송물과 소송관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소송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판단의 구체적 대상 및 심리과정이 일치하며, 입증책임이 모두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소송의 목적과 효과도 동일하므로, 결국 부당해고의 구제라는 하나의 법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법이 인정해 놓은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도 우리법이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방법 외에 행정적 구제방법을 따로 마련하여 놓고 있는 것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보다 간이·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여 양제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밝힌 바 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 

참여연대는 만약 위 변호사법 조항을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바로 그 소송사건”(즉, 사건번호가 동일한 소송사건)만으로 좁게 해석할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 사건임에도 사건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수임제한의 해당사항이 아니게 되어 재직 중 취득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현직 법관과의 인맥을 활용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고, 더욱이 이러한 해석이라면 최종심을 다루는 대법관 출신은 퇴임 후 다루는 거의 모든 사건은 항상 수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이미 대법원에서 사건처리가 종결되었을 것이므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관한 한 사실상 변호사법 31조 1항 3호의 수임제한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존경받아야할 한 법률가를 이렇듯 고발하여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고현철 변호사는 대법관이라는 중대한 공직 임무를 수행한 바 있어 법규 준수에 가장 솔선수범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의 혐의가 있고, 이러한 불법 행위의 피해자인 정국정 씨는 이로 인해 받은 고통이 극심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고발 이후,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첨부 – 해당 행정심판취소소송 및 민사소송 판결문의 문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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