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거래위는 4대강 담합 관련 내부제보자 색출 작업 중단하라

 

공정거래위는 4대강 담합 관련 내부제보자 색출 작업 중단하라

공익제보자를 알아내려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어제(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4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4대강 사업 담합 조사 지연․은폐’ 의혹을 제기한 이후 내부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서 1특별조사팀을 구성했고, 전ㆍ현직 직원 2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개인 컴퓨터와 이메일 일체를 수색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입찰 담합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조사하여 처벌할 의무가 있는 공정위가 조치결정을 지연하거나 조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했다면 이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7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실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5조(공익기관 신고 등)에 의거한 공익신고 접수처 중 하나이다. 공정위 공무원이 국가기관의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를 방조하거나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인가.  

 

공정위가 내부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까지 불이익 조치로 간주(동 법 23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이익조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동 법 30조 2항)이 된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당장 4대강 관련 내부고발자 색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당장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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