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SK텔레콤 불법로비 고발

뇌물공여 의사표시, 배임증재 등의 혐의

0ce0906f086f80f01314053ef1efb534.JPG참여연대는 오늘(8/25(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K텔레콤 박모단장을 뇌물공여 의사표시와 배임증재 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SK텔레콤 박모단장은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7월 20일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접근하여 선정이 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며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 제보자의 폭로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로비 대상이 된 민간 평가위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평가기간 동안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게 대가를 약속한 행위는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해당됩니다. 또,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임증재 미수에 해당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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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은 직접 불법로비를 수행한 SK텔레콤 박모 단장이지만, 300억이 넘는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활동이므로 SK텔레콤 전체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박모 단장의 상급자와 동료 직원 등과 공모하여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다른 평가위원에게도 로비가 있었는지 와 다른 SK텔레콤 직원이 로비활동에 개입했는지,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제안서 평가위원을 상대로 불법로비를 펼친 SK텔레콤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향응 제공 또는 뇌물)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SK텔레콤이 평가위원 선정 당일 이를 파악하고 로비를 한 것으로 보아 평가위원 명단이 유출된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이 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했는지 여부(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TSe2010082510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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