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칼럼(ws) 2011-03-30   5384

[칼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을 환영하며

어제 정부는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9월 말 법령이 시행되면 공공부분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뿐만 아니라 유해식품의 생산-유통이나 오염물질의 배출(환경오염)행위를 한 기업 등 민간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도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익신고-공익제보는 부정부패를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국사회는 한때 부패공화국이라 불렸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비록 우리가 바라던 맑은 사회가 구현되지는 못했지만, 차떼기와 같은 노골적인 부패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변화·발전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고, 공익제보자들이 큰 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비리를 알린 이문옥 전 감사관, 군대의 부재자투표 부정을 알린 이지문 전 중위를 비롯해 최근까지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우리 사회를 조금씩 깨끗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존의 부패방지법(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이 반부패 기본법으로 부패행위신고를 접수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부분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공익침해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해 민간부분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보호와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착되어 공익신고가 활성화된다면 외부의 감시-감독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운 단체나 기업의 공익침해행위들이 공익신고를 통해 밝혀질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예방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에 신고하는 것뿐 아니라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 감독하는 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때도 정부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염된 식품의 제조 유통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 사장에게 부정행위를 하지 말자고 직언했다가 해고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다면, 정부에 보호요청을해 원상회복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제정과 시행만으로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공공부분의 공익제보는 부패방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공익제보자들은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거나,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익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음이 사회적으로는 인정되었지만 부패방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는 새로운 유형의 공익제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기관과 고충처리기관, 행정심판기관을 통폐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을 비롯해 반부패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차례 들어 왔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부분의 공익제보-신고자 보호업무를 핑계로 공공부분의 반부패활동과 제보-신고자의 보호는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사회에 공공부분의 부패가 해결되어서 이제 민간부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권한이 더 커진만큼 권력과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의 문제와 더불어 민간부분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됩니다. 한국사회 반부패정책 10년을 되돌아 보는 시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실행을 위한 준비가 철저히 이뤄져 저비용-고효율의 반부패방법인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좀 더 맑은 사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장정욱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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