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

양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
공익제보자 김이태 박사 징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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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이태 연구원에 대해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했다. 김 연구원이 지난 5월 아고라에 글을 올려 ‘4대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를 개발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 개인적인 주장으로 건기연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힌 행위를 징계할 수는 없다. 건기연과 이명박 정부는 양심선언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조직 내부의 거짓과 예산낭비를 외부로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익제보자이다. 건기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지난 5월에는 부원장이 징계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원장이 바뀌자 입장을 바꿔 징계를 강행했다. 이명박 대통령 등 운하추진세력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비겁한 행위이다. 김 연구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개인적인 주장으로 건기연의 위상을 훼손하였다는 것이라고 한다. 운하의 거짓을 폭로한 것과 공익제보자에게 보복하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조직의 위상을 훼손하는 것인지는 명백하다. 공익제보자 김이태 연구원 대한 징계처분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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