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보자 동의 없는 실명과 신변 보도는 중대한 범죄행위

제보자 동의 없는 실명과 신변 보도는 중대한 범죄행위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보장’ 어긴 언론사 형사고발 등 적극 대응해야

 

YG엔터테인먼트(YG)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지난 4일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제보자 A씨의 실명을 이데일리 등 상당수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명백히 어기며 제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언론사들에 이같은 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권익위의 소극적 대응에 유감스럽다. 권익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언론사들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수 언론들이 제보자의 실명이나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거리낌 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는 공익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다. 이같은 행위는 이 법 제3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다. 더구나 이 사건의 본질은 YG 소속 아이돌 연예인의 마약 투약 여부, YG-경찰 유착을 통한 사건 수사의 무마 여부다. 언론들이 취재하고 보도해야 할 대상은 제보대상들의 불법행위 등 본질적 사안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핑계 삼아 제보자의 신원을 들추어서 함부로 보도하는 언론들의 행태는 제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 당장 멈춰야 한다. 

 

언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권익위의 대응도 문제다. 권익위는 오늘(14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보도를 자제해 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언론사들이 사건의 본질보다 제보자 신원을 들추는 데만 혈안인 무법천지 상황에도 의견 전달과 보도 자제 요청 수준의 대응에 그쳤다. 이 사건은 권익위에 익명제보가 된 사건인 만큼, 권익위는 실명이 공개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고발 등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무부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 ‘신고자의 비밀보장’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했을 때 강력한 처벌 규정까지 두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제도화한 까닭은 제보자들이 공익신고로 인해 신변 위협을 느끼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실상을 취재 보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언론이라면 제보와 제보자 보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는 공익제보자들의 신변이 아닌, 제보대상들의 불법ㆍ부패행위에서 찾아야 한다. 이번 사건이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 제도가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언론들부터 그 책임을 자각하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논평 원문 보기   버닝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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