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창해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혐의

참여연대는 8일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하 법무관리관)을 형법상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4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니터 하는 과정에서 조순형 의원과 함승희 의원이 제기한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검찰수사비 횡령, 직권남용혐의와 관련 제보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에게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해 왔다.

참여연대는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범죄혐의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무엇보다 김창해 법무관리관이 군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은 “관련사실을 확인한 뒤에 조치하겠다”고만 밝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직접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실과 제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고발장에서 밝힌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 횡령 혐의=2000년 4월에서 2002년 1월까지 육군법무감으로 근무하는 22개월 동안 45명분의 검찰수사비 총 1억6천여만 원 횡령

직권남용=①허모 준위 군용물 절도 사건 개입 : 2000년 2월 경 군용물 절도 사건으로 기소된 허모 준위는 변호사 등을 통해 김창해 (당시 육군법무감) 준장에게 청탁, 김창해 준장은 수사검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벌금형으로 처리 ②서모 중령 군용물 횡령 사건 개입 : 서모 중령은 군용물 횡령 사건으로 기소되어 항소심과정에서 김창해 준장에게 청탁, 김창해 준장은 군검찰관에게 공소장을 변경할것을 요구함. 끝내 군검찰관이 이를 거부하자 군판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군용물횡령 부분을 공소기각 함 ③이모 준장 뇌물 수수 사건 개입 : 김창해 준장은 사건 담당 검찰관에게 수사축소 지시, 후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리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군검찰관 수사비 횡령 관련 △검찰관통장사본, 군검찰관 확인서, 이준 국방부장관 답변서, 허모준위 관련 △판결문, 공소장,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서모 중령 관련△공소장, 2심판결문, 이모준장 관련△공소장, 민간검찰공소장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내 법무병과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사건의 수사의 경우 직접 보고를 받고 관여하고 있다며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보직해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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