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익제보자 복권(復權)으로 명예회복 해야

법무부에 수서청소련수련원 관련 공익제보자 조성열씨 복권 요청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4/14, 월) 공익제보자 조성열씨의 복권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조성열씨는 지난 1999년 서울시 수서청소년수련원의 공금횡령 비리를 제보해 2억 3천여 만원의 예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이지만 이 사건으로 함께 처벌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조성열씨가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횡령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부패행위자로 처벌받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히고 “이는 전형적인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의견서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2. 참여연대는 “조성열씨는 이미 법원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되었고 형집행이 완료돼 사면의 대상은 아니지만 범죄경력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아울러 공익제보자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익제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일임을 알리고, 이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도 그의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도 부패행위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3. 참여연대는 “조성열씨의 경우는 제보시점이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인 99년이어서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부방법의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현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조성열씨 뿐만 아니라 법 제정 이전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별첨자료▣ 1. 공익제보자 복권에 대한 의견서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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