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패신고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 강화해야

부패신고자 신분보장의 한계 드러낸 의결

1. 부패방지위원회는 4월 21일 부패행위신고자(공익제보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한 경기도 안산시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의결은 부방위 출범 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보복행위자)를 처벌하는 첫 번째 사례로 의미 있는 의결이지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완전한 신분보장이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을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지난 3월 부패방지위원회는 안산시장의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하향전보” 인사조치가 신분상 불이익이라 판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결하였음에도 안산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이에 부패방지위원회는 다시 “전보·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안산시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 것이다.

3. 안산시장이 부패방지위원회의 첫 번째 의결을 무시한 것은 보복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부방위 의결의 법적 강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로서 행정벌에 불과한 과태료 부과는 솜방망이 처벌일 수밖에 없다. “해고”, “직위해제”, “전보”, “근무조건상 차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통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부패청산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벌금형 등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법적 강제장치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와 국회는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논의하여야 하며, 안산시장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신속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원상회복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안산시장에 대해 공익제보자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힌다. 끝.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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