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보자에 보복행위 가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인사권 남용하고 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한 안산시장에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요구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대표 변호사 김창준)은 ‘지난 5월 30일(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가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김씨를 동사무소로 전보시킨 송 시장의 인사결정을 보복행위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원상회복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송 시장은 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송 시장이 오히려 부방위 의결 이후 김씨를 비방하는 글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제보자의 명예 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사권을 남용한 조직의 장(長)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직내의 보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2. 김봉구씨는 경기도 안산시 토목직 지방공무원으로 2002년 4월 9일 참여연대와 공동명의로 ‘안산시 종합운동장건립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의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부방위에 제출하였다. 그후 예산 지출을 승인했던 당시 시장인 송진섭씨가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에 재취임하게 되었고 송시장은 2002년 10월 22일 대규모 인사를 단행, 김봉구씨를 안산시청에서 원거리(8Km)에 위치한 상록구 반월동으로 전보하였다. 2002년 10월 26일 김씨는 부방위에 신분보장을 요청하였고, 2003년 3월 5일 부방위는 안산시장의 김봉구씨에 대한 하향전보결정을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조치로 판단, 그에게 30일 내에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할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송시장은 기한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부방위는 2003년 4월 21일 송시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였고 송시장은 이에 불복하였다.

3. 소송을 대리하는 안병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는 소장에서 “피고(안산시장)가 2002. 11. 1.자 안산시 전보인사에서 6급 경력 10년, 경력순위(2002. 11월 현재)가 안산시 공무원 중 2위(18명), 27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징계·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태도에서 무단외출·지참 등의 사례가 전혀 없는 원고를 시 본청에서 6급 초임 보직인 동사무소로 전보 조치한 것은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한데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로서 이는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3. 4. 30. 각 언론사, 안산시청 전자게시판의 공지사항란과 안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웹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부패방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안산시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2003. 4. 21. 소위 부패행위 신고자 김00, 1997. 7. 신고자 김00 등으로 이미 언론에 알려진 원고를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지칭하며 원고가 안산시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미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은 조직내의 보복행위로부터 제보자를 보호할 효과적인 장치가 없는 현행 부패방지법상의 제도상 허점에 대한 자구책의 성격을 갖는다” 고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전부이다. 참여연대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보복행위자에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단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안산시장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현재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통제장치는 전무한 상태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새로운 통제장치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5.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앞으로 이번 소송외에도 현재의 부방법상의 미비한 제도들을 보완하기 위해 법개정운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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