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된 김창해 준장, 민간법정에 설까

3개월 이내 전역 예정,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 기소될 가능성 높아

참여연대가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보직해임을 요구해온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이 9일 보직해임 조치를 받았다. 국방부의 이번 인사조치는 형식상 육군참모총장의 결재를 남겨두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이 결재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김창해 준장의 사법처리 여부와 일정이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 김 준장의 횡령혐의를 확인하고도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감사원의 책임 문제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김창해 준장의 사법처리 여부 관심사로

김창해 준장은 보직해임 사유를 규정한 군 인사법에 따라 “더 이상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돼 이번 인사조치를 받았다.

그동안 김 준장을 무리하게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샀던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그 만큼 전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토요일 이전까지 국방부는 김창해 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보직해임 이후 김 준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또 다른 관심사다.

보직해임은 군법상 징계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른 인사조치이다. 그러나 군 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A씨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떤 징계보다 보직해임이 가장 큰 징벌일 수밖에 없다”면서 “보직해임 이후 형사처벌까지 예정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직해임 조치로 인해 김 준장은 군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3개월 이내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전역 대상이 된다. 김 준장의 경우 법무관 신분으로서는 최고의 직위인 법무관리관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가 곧바로 전역을 의미한다.

참여연대는 김 준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무혐의 처리 이후 지난 3월 군 고등법원에 이 사건의 재정신청을 한 바 있다. 전진한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는 “전역이 되면 관련 자료가 민간 검찰로 이송돼 김 준장의 혐의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김 준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 직무유기 논란 불거질 듯

국방부의 이번 조치로 김 준장의 비리혐의가 군에 의해 사실상 인정된 만큼, 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의 조치가 과연 적절했나 하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 간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당연히 형사고발이나 징계요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는 명백한 감사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장광명 국장은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올해 2∼3월경 이미 군 내부에서 수사가 진행되다가, 군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되자 다시 참여연대가 재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법당국에 의해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다시 형사고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계요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금이 분명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파면 요구가 불가능했고, 파면보다 낮은 징계요구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있어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의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의 주장은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이 비리를 접수해 참여연대에 알린 민주당 조순형 의원실의 김영길 비서관은 “감사원은 ‘공금이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시 말해 공금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이 지금까지 질질 끌려온 것은 감사원의 적절치 못한 조치가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군 사법 체계 개혁으로 이어져야

이번에 국방부에 의해 보직해임된 인사는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외에 위성권 육군 법무감도 있다. 전 간사는 “위성권 법무감 역시 김창해 준장과 동일 인물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똑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법원과 검찰이 거의 같은 조직으로 구성돼 비리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수 없는 군 사법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창해 준장은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해당 검사를 자신의 심복 검사로 교체했다. 그리고 군 검찰은 김 준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민간 사법체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군 법무관 A씨는 “이번 사건은 군 사법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집약해 놓은 성격의 사건으로서, 군 내부 비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군 내부 비리를 근절시킬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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