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공익제보자 징계 즉각 중단하라

1. 대한적십자사는 오늘(3/26) 지난해 9월 병원균에 오염 가능성이 높은 혈액이 유통되고 있다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사원인 공익제보자들이 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판단한다. 적십자사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해야 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역시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이전에 행한 언론제보를 문제삼아 공익제보자들을 징계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부방위에 신고된 공익제보의 경우에 법률적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한 교묘한 보복행위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신고 이전의 행위라 할지라도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구나 현재 이 사건은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고, 이제 곧 부패방지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설령 만의 하나 제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방위의 결정 뒤에 물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적십자사가 서둘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적십자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가 제기한 혈액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고쳐 국민의 건강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3.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후에 보복행위로 판단하고 신분상 원상회복을 해서는 그 동안에 공익제보자가 감당해야할 고통이 너무나 크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공익제보자에 대해 교묘하고 부당한 보복행위를 막을 의무가 있는 부방위는 즉각 신분 보장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끝.

투명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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