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내부고발자 징계 철회

참여연대, “당연한 결정, 인사상 불이익도 없어야”

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키로 결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한 에이즈 감염자의 신분을 누설했다는 점을 들어 에이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징계철회와 함께 고발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병원균에 오염가능성이 높은 혈액을 유통하고 있다고 내부고발한 직원 2명에 대해 “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구체적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3월 26일 대한적십자사가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정하자마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명백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중단해야 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역시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징계철회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으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은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가 징계를 강행했다면, 혈액관리의 문제점을 끝까지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내부고발을 계기로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적십자사 혈액관리의 부실함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스스로가 해당 책임자들을 징계했다”며 “징계철회는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징계를 철회한 이상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 부패방지법 상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이전 사항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할 수 없었음에도 법 취지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한적십자사를 설득”한 부패방지위원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익제보 관련규정의 보완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비록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이전에 이뤄진 공익제보라 하더라도 법률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의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적십자사 직원 2명이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보한 것을 계기로 “적십자사가 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부적격 혈액 7만6677건을 시중에 유통시켜 이 혈액을 수혈받은 9명이 B, C형 간염에 걸렸으며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99명의 혈액 228건을 병원과 제약사에 공급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감사결과로 드러난 혈액유통과정의 문제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혈연구원장 등 3명을 해임하는 등 10명을 징계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장과 사무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했다. 내부고발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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