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사면 복권으로 사회통합해야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사 이현재씨 사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9/30, 목) 공익제보자 이현재씨의 사면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현재씨는 2001년 강원도 인제군 하나병원 의사로 근무하던 중 무자격자에 의한 정형외과 수술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이를 항의하다 시정이 되지 않자, 경찰서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여 이를 시정하게 한 공익제보자이다.

공익제보자는 양심에 따른 의로운 행동으로 부정부패를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으로 처벌되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현재씨의 경우에도 자신이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처리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었다.

2002년 시행된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현재씨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부패방지법 시행 이전인 2001년이었고, 적극적인 변론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처벌받았고 급기야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었다.

참여연대는 이현재씨가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였고,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사면,복권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이고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반면에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면,복권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공익제보자인 이현재씨의 사면,복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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