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인사상 보복조치 내린 안산시장에 1,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사 조정현)은 오늘(10/26),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이(소송대행 : 안병희 변호사) 지난 2003년 5월 30일,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김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송진섭)는 원고(김봉구)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조치 등 보복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2..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봉구씨에 대한 하향전보는 단체장의 인사권 재량을 넘어서서 공익제보자를 보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행위로부터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나아가 법원은 김봉구씨의 공익제보와 관련해 송 시장이 시청 게시판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동안 공직내부의 비리 등과 관련한 내부제보에 대해 인사권자들은 재량권을 악용해 전보조치 등 교묘한 방식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하향전보조치가 명백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아울러 이같은 행위가 부패방지법이 정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원상회복명령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현행 부패방지제도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부패신고를 한 공익제보자가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자구책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선례를 남긴 것이다.

3.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여도 이를 제재하는 수단이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막고 즉각적인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거나 부방위의 원상회복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국 이번 판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보호수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침 지난 9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도 부방위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원상회복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는 보복행위 자체까지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익제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1. 김봉구씨 공익제보 및 민사소송 경과

o 2002년 4월 : 김봉구씨,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지난 1996년부터 추진된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38억원의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

o 2002년 10월 : 송진섭 안산시장, 김봉구씨를 동사무소로 하향전보

o 2002년 10월 : 김봉구씨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분보장을 요청

o 2003년 3월 : 부패방지위원회, 안산시장의 김봉구씨에 대한 하향전보결정은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할 것을 의결

o 2003년 4월 : 송진섭 안산시장, 부패방지위원회의 원상회복명령을 거부, 부패방지위원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송진섭 안산시장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o 2003년 5월 : 김봉구씨를 대리하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5,000만원 위자료청구소송 제기

o 2004년 5월 : 안산종합운동장 공사편의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송진섭 안산시장 불구속기소(김봉구씨가 부방위에 신고한 사안)

o 2004년 8월 : 수원지방법원 항고심 재판부 부패방지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송진섭 안산시장 과태료 납부

o 2004년 9월 : 김봉구씨 신분원상회복되어 안산시로 전보

o 2004년 9월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민사 4단독 조정현 판사) 피고는 원고에 1,000만원 배상하고 화해권고 결정/원고 및 피고 양측 이의신청

o 2004년 10월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민사 4단독 조정현 판사) 송진섭 안산시장 김봉구씨에게 1,5000만원 배상 판결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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