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보복행위 피해 사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 나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공익제보자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호 의원실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오늘(5/26 오전 10시)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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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는 부패방지법 등 공익제보 보호제도의 미비로 공익제보를 하고도 보복행위를 당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피해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공익제보를 하였다 보호제도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고 보복행위 등 피해를 당한 공익제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날 행사의 1부는 공익제보 피해사례에 대한 발표회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김태진씨(공익제보자모임)는 『 산업기술평가원 공익제보 사례 』 발표를 통해 공익제보의 경과와 해고와 복직 등 피해 경험담을 발표하였다.

조연희씨(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 학교법인 동일학원 및 사립학교 공익제보 사례 』 발표를 통해 교권침해 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정구씨(공무원노동조합)는 『 공무원노조 공익제보 사례 』 발표를 통해 군수의 부정부패를 제보하였다 해임 등 보복행위를 당한 경험을 발표하였다.

1부의 마지막으로 신광식 실행위원(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 한국사회 공익제보자의 스트레스와 건강문제 』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신위원의 연구는 공익제보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겪는 스트레스의 유형과 건강상의 문제를 분석한 것으로 공익제보자가 겪는 스트레스와 건강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신위원은 한국의 공익제보자들의 스트레스 증상은 소화기와 정신과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안 되며 이들의 도덕적 행동을 지지하는 조직 내의 환경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부는 박흥식 교수(중앙대 공공정책학부)의 사회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이지문부대표(공익제보자모임)는 내부고발 사례를 분석하여 부패방지법으로 보호받는 신고대상 부패행위의 범위를 보건 및 환경, 안전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현행 부방법상 신고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를 현행 공직중심 개념에서 사적 목적을 위해 공익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개념을 확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부대표는 제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강화, 제보자 신분 공개자 처벌조항 신설, 보복행위 입증책임을 소속기관에 부여 할 것, 부패행위 신고 시 비밀 준수 의무 배제 등 다양한 보호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징벌적배상제도의 도입과 독립적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박사(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는 현행법의 민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는 식품위생법 등 소비자안전법령에 부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법 등에서는 근본적으로는 관련규정이 두고 있지 않다며 실질적인 공익제보자 보호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김박사는 소비자안전 개별법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철도법, 고압가스안전관린법, 승강기제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등)에 공익제보자보호제도를 도입한 뒤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보호를 위한 일반법을 제정하고 뒤이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보호를 총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권승복 본부장(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은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를 통하여 신고 또는 선언하였더라도 부패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자 처벌을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원인 과장(부패방지위원회 보호보상과)은 보호보상제도의 기반 구축을 위해 보호대상 전담제를 도입하고 부패행위 신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며 보복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상관련 제도 개선 과제로 승진․승급 등 비경제적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부패행위 신고피해 구조금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는 이은영의원(열린우리당)이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공익제보자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며, 정성호 의원실은 공익제보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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