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 뒷걸음질 치는 법원

부산항만노조 공익제보자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 상급심에서는 반영되어야

부산지법 제5 형사부가 지난 9월 9일 양심선언을 통해 항운노조의 내부비리를 공개한 이근택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켜주는 조건으로 조합원 1인당 500만~3,000만원의 검은돈을 챙기고 있으며, 자신도 그런 적이 있음을 고백했다. 이를 통해 채용비리의 전모가 드러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이씨의 양심선언은 자신이 연루된 부패를 고백함으로써 고질적인 비리행위를 세상에 알리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내부고발이자 공익제보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법원 역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형평성의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 양심선언을 한 이씨와 다른 비리연루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양형함으로써 이씨에게 상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부패행위 가담자들의 대다수가 수혜자라는 점에서 내부고발만큼 효과적인 반부패대책은 드물고, 따라서 내부고발과 같은 공익제보가 보호되고 권장되지 못한다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훨씬 힘들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씨가 국가청렴위원회에 관련 사건을 신고한 것은 아니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같은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했다면 그 처벌은 경감되거나 면제되어야 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여타의 비리연루자와의 형평성은 고려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공익제보자와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를 망각한 것이다.

상급심에서는 이같은 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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