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소령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김영수 소령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지난 5월 참여연대와 함께 업체관계자 고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자 불이익 막아야

 어제(10/13) PD수첩에 ‘한 해군 장교의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군납비리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2006년 당시 계룡대 근무지원 과장으로 근무한 김영수 소령이 부임이전 고단가 수의계약을 통해 최소 9억 4천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을 알아내고 이를 바로잡으려 하였다. 김영수 소령은 군 내부에서의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이다. 그리고 지난 5월 김영수 소령은 참여연대와 함께 비리에 연루된 예비역 대령과 업체대표 등 군 검찰이 다룰 수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전지검에 고발을 하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한 백방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군당국은 김영수 소령의 의로운 문제제기에 대해 포상은커녕 의혹을 덮기에 급급했으며 오히려 김소령을 비난하는데 더 열을 냈을 뿐이다.

비리를 파헤쳐 엄단해야 할 군당국이나 민간의 검찰이 외면하는 바람에 오히려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부패를 신고한 김소령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김영수 소령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패 사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MBC PD수첩 한 해군장교의 양심선언

 김소령이 밝힌 비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 규정에는 물품구매시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천만원 단위로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했고, 부임이전 계약시스템과 절차 계약단가 등을 검토하여 비리행위를 발견한 이후 시장조사와 경쟁입찰을 통해 이후 7개월 간 5억 여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그러나 그 기간 김영수 소령의 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주고 다른 부서로 업무적응 미숙을 이유로 전출시키고 5개월 간 사병과 책상을 같이 쓰게 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PD수첩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언론 공개를 계기로 또 다른 불이익이 예상된다. 공익제보자이자 부패신고인인 김영수 소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불이익을 없도록 신분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소령이 밝힌 내용은 군 간부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이하 계근단) 및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에 고단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예산낭비와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건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수사무마 또는 수사방해의 과정들이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난 5월 참여연대와 김영수 소령이 함께 비리에 연루된 예비역 대령과 업체대표 등 군 검찰이 다룰 수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전지검에 고발 한 바 있고 대전지검에서도 무혐의처분이 나와 상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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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소령은 군내에서 헌병대와 국방부검찰단에 고발하는 등 군 내부에서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 했다. 오랜 시간 고난을 받으면서도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군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에도 군인복무규율에서 허용하는 국가청렴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왔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자 국방부 조사단은 9억 4천만원의 국고 손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16명을 징계하도록 해군과 계근단에 조사와 징계를 이첩했다. 하지만 해본 수사단은 국고손실을 증명할 수 없고,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결국 아무도 징계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부패행위가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되자 결국 김영수 소령은 언론에 직접 나서 이 사실을 밝힌 것이다.

MBC PD수첩 한 해군장교의 양심선언

 어제(10/13) 국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은 사실여부는 수사 중이라면서도 “지금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 (일하는) 책임없는 사람의 말”이 “마치 사실인양 해군이 매도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공익제보자를 비난하고 비리사실을 부인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실로 밝혀져도 징계조차 없이 유야무야 하고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배신한 것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해군의 태도를 볼 때 현재 수사부족을 인정하고 재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도 사실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검찰과 감사원 등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 부패행위의 전말을 밝혀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보복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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