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우선협상자 SK텔레콤 불법로비

심사 전날 제안서 평가위원에 접근하여 대가 약속

참여연대,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로비한 SK텔레콤 검찰에 고발할 것



참여연대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4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SK텔레콤 측이 심사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7월 20일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접근하여 선정이 된다면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을 하겠다고 로비한 사실을 지난 8월 11일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모교수로부터 제보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제보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보 내용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오늘(8/19) 그 내용을 공개한 뒤 정부발주 사업의 제안서 평가 민간위원에게 불법로비 활동을 한 SK텔레콤 관계자를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제안서 심사과정에 불법로비가 있었던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제안서 평가과정에 대해 지식경제부나 감사원의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SK텔레콤측은 로비 당일 뇌물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사업자 선정 이후에 ‘컨설팅’ 등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접근했고 평가가 끝난 당일에는 1등을 한것이 확실하다며 사례를 위해 방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평가위원에 대한 불법적 로비행위가 폭로되었으므로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입찰과정과 우선사업자 선정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평가위원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를 통해 심사결과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발주한 우정사업본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우선사업자 선정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정사업본부의 상급기관인 지식경제부 또는 감사원이 나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 불법행위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로비대상이 된 민간 평가위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평가기간 동안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게 대가를 약속하는 행위는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는 추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SK텔레콤 관계자를 형법상 뇌물공여 또는 배임수증재 공여의 미수범으로 판단하여 고발할 계획입니다.




제보자가 참여연대에 제공한 녹음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박◯◯ 단장이라고 밝힌 인물이 “성공하면 컨설팅도 하고 제가 이제 확실하게 보답을 해드려야지 말로만 교수님한테 도와주세요 하면 안되거든요”, “교수님 필요하신거 하시면 제가 해서, 그런데 사전에 뭘 해드리면 불법이거든요” 라며 평가 후에 (금전적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는 박 단장을 통해 제보자 뿐 아니라 더 많은 평가위원을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평가과정에서도 다른 평가위원들이 휴식시간 등을 통해 연락, 방문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첫날 평가 후 저녁식사 때는 한 평가위원의 핸드폰에 (입찰업체의 하나인) 다른 업체에서 로비를 하기위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또한, 제보자의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사업 전날 ARS전화를 통해 이뤄졌으나 제보자는 선정 당일 저녁 10시에 SK텔레콤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가위원 선정 당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평가위원 명단이 새어나간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명단유출이 실제 있었는지는 제안서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와 이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나 기반망 구축 등의 정부입찰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과정에 영향이 큰 설계심사, 제안서평가 등의 민간위원에게 로비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로비의 방법으로는 등록된 심사위원 후보자의 명단을 입수하여 평소 사전방문-접대를 통해 관리하거나, 위원 선정 또는 평가 당일에 문자를 보내 심의위원을 접촉시도하고 뒷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심의가 끝난 이후에 현금, 상품권 등으로 사례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로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제보를 통해 실제로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평가 사후에 현금‧상품권 등으로 사례하기도 하지만, 심사위원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제보자는 이전에도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를 고발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에게 다시 로비가 이뤄진 것은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가 너무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보자는 참여연대에 제보하면서 “오랜 해외생활이후 한국에 들어와 보니 한국사회가 많은 분야에 걸쳐 실력보다 부패한 뒷거래가 만연되어있고 대학교수인 제가 먼저 나서서 투명한 사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제보로 몇 사람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한국사회를 투명하게 바꾸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관급공사를 수주하거나 정부와의 계약을 하는 사업자가 민간평가위원에게 불법적인 로비행위를 벌이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우선협상자 SK텔레콤 불법로비 사건의 경과>



– 2010년 7/20 (화) 오전 9시 46분 제보자는 ARS 전화로 7월 21일과 7월 22일에 걸쳐 서울 광진구 소재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실시되는 국가사업 ‘u-post 구현을 위한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 (국내 최대 국가기관 통신망 사업으로 알려짐)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선정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승낙하였음.

– 7/20 밤 11시 13분에 제보자에게 SK 텔레콤 박◯◯ 단장이 전화하여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였음. (녹취록)

– 7/20 밤 11시 40분경에 박◯◯ 단장이 제보자 집에 방문하여 조용한 술집으로 이동 56분간 대화를 나누었음.(녹취록)

 :  대화의 주요 내용은  ‘u-post 구현을 위한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 사업의 평가를 SK텔레콤측에 유리하게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했고 전자공학회 회원 수천명의 명단을 입수하여 전사적으로 로비 진행중이라고 하였음

   -> 박◯◯은 차로 집에 데려다주는 도중 평가위원 3명을 찾았다고 함(녹취록 없음)

– 7/21 1박2일 동안 평가 진행

– 7/22 저녁 평가후 귀가길에 박◯◯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근처식당에서 대화를 나눴음. 자리에는 SK텔레콤의 하청업체 직원도 배석하였음. SK가 1등을 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고 제보자가 다음주에 해외출장이 있다고 하자, 해외출장 후에 찾아 뵙고 인사드리겠다고 함.

– 8/4 SK텔레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8/11 제보자, 참여연대 제보

– 8/19 참여연대, 보도자료 배포

– (예정) SK텔레콤 고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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