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지원센터 칼럼(ws) 2010-05-13   4219

公과 私를 구분 못하는 국세청 – 김동일 계장의 편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비판해 파면에 이어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의 글 입니다. 김동일 계장은 어제(5/12) 광주지법 1심판결에서 벌금 70만원 선고받고 항소 준비중입니다.

 

公과 私를 구분 못하는 국세청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 글 /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이르는 비상식적인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국세청,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찰, 모기보고 대포 쏘는 검찰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당초 고발한 자체도 문제지만 광주지방청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때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만을 문제 삼았어야 합니다. 즉 전직 국세청장인 한상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발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발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국가기관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애써 찾아주는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문제의 글을 올린 것은 2009.5.28일이고, 한상률이 부적절한 골프로비, 그림로비로 물러난 시점은 2009.1.16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글을 올릴 당시 한상률은 어디까지나 전직 국세청 직원의 한 사람일 뿐임에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가기관인 광주지방청에서 한상률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고발 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한상률은 부적절한 골프로비로 인하여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고 버티다 결국 사임하였고, 그림로비 의혹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현재 미국에 도피성(?) 출국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며,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한상률이 故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함은 물론 자기출세하려고 표적 세무조사를 하고, 자기 자리보전하려고 골프를 친 행위 모두를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광주지방청은 전직 대통령을 자살하게 원인을 제공한 자, 자기 출세 내지는 자기 자리보전하려고 국세청 조직을 이용한 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저를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오히려 한상률을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발해야 옳음에도 저들은 적반하장으로 저를 고발하는 몰상식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입니다.
 광주지방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지검은 광주남부경찰서에 이첩하였고 저는 광주남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의 全 과정을 녹화하였고 상당히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부경찰서는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한상률 명예훼손도 무혐의로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한 것 중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무혐의로 인정하면서도 한상률 개인의 명예훼손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며, 사실을 사실로써 적시한 것도 죄가 되는 형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기보고 대포 쏘는 격입니다. 법정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한상률의 행위는 천인공노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소환 조사하여 국민적인 의혹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인데도 오히려 그의 행위를 비판한 저를 기소하였다는 것은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것입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지방청에서 고발한 한상률 개인의 명예훼손 고발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검찰에 당시 저를 고발했던 광주지방국세청장과 감사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또한 검찰은 저에게 한상률을 찾아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서 가져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미 참여연대가 검찰에 수사촉구를 한데 이어 민주당이 고발하기도 했으며,  국세청 조직을 이용하여 표적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직 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안원구 국장에게 국세청 차장직을 제의하면서 3억원을 요구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한상률을 속히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품안에 있을 때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등을 돌리거나 국민의 품을 떠나서는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국세청, 모기보고 대포 쏘는 검찰은 깊이 반성하고 무엇이 진정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빛고을에서 김  동  일  올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