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창해 준장을 즉각 보직해임 하라

국무총리실 감사결과는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

1. 김창해 준장(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횡령혐의 등에 대해 국무총리실 감사팀이 군검찰과 상반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군검찰수사관 활동비 1억 6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군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것에 반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조사팀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영수증까지 만들어 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 밖에도 총리실 감사팀은 국선변호사 수당과 여비·출장비 횡령, 그리고 정치적 중립 및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에 관한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 이처럼 동일한 혐의에 대해 총리실이 군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추가범죄 사실을 밝혀낸 것은 애초부터 군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당초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참여연대는 김창해 준장에 대한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의 보직해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검찰 뿐만 아니라 군판사 등 국방부 법무병과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주요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 받고 관여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사건을 자기가 지시하고 관여하도록 방치하는 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난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런 요구를 묵살한 채 수사를 진행했고, 심지어 수사의지를 보였던 국방부 검찰단장까지 교체함으로써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으며, 결국 지난 2월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이번 감사결과는 이 같은 군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한계가 사실로 드러난 것에 다름 아니다.

3. 한편 총리실은 현재 육군법무감으로 재직중인 위성권 대령 역시 군검찰관 수사관활동비 및 여비, 출장비 등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밝혀냈다. 비리를 밝혀내고 처벌해야 할 군(軍) 사법부의 수뇌부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범죄행위를 넘어서 군 전체의 신뢰를 좀먹는 것이다.

최근 예비역 장성들이 군(軍) 재직시 행한 비리로 잇따라 사법처리 되고 있는 것도 군검찰 등 군(軍) 사법부가 비리를 단죄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거나 심지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군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같은 불법적 예산집행과 개인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벌만이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검찰의 제살깎기부터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4. 이제 김창해 준장의 혐의에 대한 군내부의 최종적 사법처리는 군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수용여부에 달려있다. 김창해 준장의 비리사실에 대해 군 검찰과 외부감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군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은 주목되는 것이지만, 군사고등법원 역시 군사법부의 특성상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군사고등법원이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우선적 조치, 즉 김창해 준장을 보직해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군사법부의 어떤 결정도 결코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도 주목하고 있음을 밝힌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친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월말 조사개시결정 통보를 한 이후 아직까지 최종처리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고 있는 감사결과의 왜곡과 축소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온전히 감사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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