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권익위의 징계 취소요구 존중해야

부패 신고에 이후의 징계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추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4일 대법원에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전용 의혹에 대해 구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정모 판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내려진 정직 2월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권익위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 판사에 대한 징계의 징계사유가 내부통신망이나 외부 기고를 통해 부장판사 보임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법관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 등을 사유로 내려진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부패신고 이후의 징계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추정하도록 부패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법원의 정 판사에 대한 징계와 권익위의 징계 취소 요구에 대한 거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이하 부패방지법)의 부패신고자 보호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부패방지법 62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 제63조는(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막기위한 법적 장치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정 판사는 부패신고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 판사의 징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의 지적은 증빙 서류를 갖추는 문제이며, 업무추진비 지급 자체가 부패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취소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정 판사의 업무추진비 전용 등 2007년의 부패행위 신고가 있은 후, 지난 4월 감사원의 2007년도 대법원 예산 집행실태 감사에서 대법원이 ‘특정업무경비’로 배정된 예산 중 52억 원을 판사 업무 추진비·직원회식·외빈접대 등 예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예산을 무단 전용해 업무추진비나 직원회식비 등 소모성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부패방지법 2조 4항의 예산 사용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부패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오히려 추가로 판사들에게 수표로 제공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추적하여 횡령 등 추가적인 부패가 없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사안이다. 징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관계자의 답변 역시 부패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부패방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하다.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존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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