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식매각 통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 해소해야

진대제장관, 김효석의원의 삼성전자, 조흥은행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한 논평

1. 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진대제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의 삼성전자 스톡옵션 포기문제와 관련하여 ‘(스톡옵션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다행이다’는 발언을 하였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입각으로 진 장관이 입게될 경제적 손실을 의식, 이를 다독거리려는 발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스톡옵션의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삼성의 결정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진 장관이 2001년 3월 9일 주주총회에서 부여받기로 한 7만주의 스톡옵션의 경우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2.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 특히 주식보유로 발생할 공직윤리의 문제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진 장관은 이미 9,194주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고 스톡옵션도 앞서 언급한 2001년 외에 2000. 3.16 부여받은 7만주(2003.3.4 기준 201억 2천 5백만원)의 스톡옵션의 경우 이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스톡옵션행사로 인한 이익은 주가상승에 따라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진 장관의 경우 정통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정책 결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다. 이는 진 장관이 정 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와 정책 결정의 공정성 시비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이러한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의 문제는 진 장관의 경우에만 그치지 않는다. 얼마 전 있었던 의원 재산공개에 의해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한 당의 정책 결정권한과 당정 협의권한을 갖고 있는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김효석 의원이 약 18,500주(7,585만원)의 조흥은행 주식을 갖고 있는 실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미 조흥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2002년 11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흥은행 주가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매각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줘 헐값 매각 시비가 일고 있다”며 “재경부 국장 등 담당자들과 접촉, 대선 전에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조흥은행 주식의 주가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전형적인 이해충돌을 일으킨 김 의원의 발언은 결국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김의원과 정부의 조치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낳았다.

4. 주식보유와 관련된 이해충돌의 문제는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공직윤리와 관련한 가장 주요한 규제지점이었으며 이들 국가들은 입법으로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일정부분 해결하였다.

미국의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보유로 발생할 이해충돌을 사전에 심사하여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백지위임신탁 (Blind Trust)을 통해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7년 샌디버거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그의 정책결정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가 보유한 아모코사의 주식을 팔라는 백악관의 주식매각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고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경우도 당선 후 시윤리위원회의 매각권고를 받아들여 주식을 처분한 전례가 있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주식문제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5. 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지금까지 줄곧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해왔다.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첫 단계가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의 말끔한 해소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해충돌을 발생시키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통제장치와 백지위임신탁(Blind Trust)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제도도입 이전이라도 진 장관은 이미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각하고 스톡옵션의 행사권 역시 양도하는 등 삼성전자와의 일체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단절해야 할 것이다.

김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조흥은행 주식을 내놓던가 아니면 제2 정조위원장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 취해야할 현명하고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할 행동일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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